횡단보도 부상 12급 진단 피해자 : 가해자는 책임보험
1월 13일, 저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신호를 준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큰 이상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다음 날 아침부터 허리, 목, 무릎 등에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진단 결과 허리염좌, 무릎염좌, 고관절염좌, 경추염좌 등 총 네 가지의 부상을 입었다고 확인되었고,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보험사에 사고 접수가 된 내역을 확인해 보니 대인1로 접수되어 있었고, 검색을 해보니 이 경우 보상 한도가 120만 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금액이 치료비를 포함한 전체 보상 한도인지, 만약 치료비로 120만 원을 모두 사용하게 되면 이후 보상 자체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알아보니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했거..
2025.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