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3일, 저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신호를 준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큰 이상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다음 날 아침부터 허리, 목, 무릎 등에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진단 결과 허리염좌, 무릎염좌, 고관절염좌, 경추염좌 등 총 네 가지의 부상을 입었다고 확인되었고,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험사에 사고 접수가 된 내역을 확인해 보니 대인1로 접수되어 있었고, 검색을 해보니 이 경우 보상 한도가 120만 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금액이 치료비를 포함한 전체 보상 한도인지, 만약 치료비로 120만 원을 모두 사용하게 되면 이후 보상 자체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알아보니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했거나, 무보험 상태였거나, 운전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사고를 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 경우 보험사는 120만 원까지만 치료비를 보장하며, 이를 초과하는 순간부터는 지급 보증이 철회된다고 합니다. 즉, 이후 치료를 지속하려면 직접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이를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해야 한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다행히도 다른 해결책이 있었습니다. 저나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중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있다면, 무보험차상해 특약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특약을 통해 보상을 받으면 대인1과 동일한 수준의 보장을 선보상받을 수 있으며, 이후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 청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이 특약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120만 원 한도 내에서 치료를 마무리할지, 또는 경찰서 사고 접수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일정 금액의 보상을 가해자에게 요구할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저는 합의금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도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경상환자(12급~14급)에 대한 보상 기준이 개편되면서 보험사들도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통원치료만 받아도 100만 원 이상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향후 치료비 인정 범위가 축소되면서 합의금 산정이 더욱 까다로워진 상태라고 합니다.
한편, 주변에 CCTV가 없고, 가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도 제출되지 않은 상태라면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고민이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가해자가 제출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 증거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단서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사고 접수는 가능합니다. 특히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12대 중과실 사고이므로 경찰서에 정식으로 접수될 경우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피하려면 별도의 형사합의를 요청할 가능성이 크지만, 제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단순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시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무보험차상해 특약이 적용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며, 만약 적용이 어렵다면 가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고 후의 보험 처리 과정이 복잡하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지만, 앞으로는 사고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더욱 신중하게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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