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차선변경1 동시 차로 변경 사고 후, 과실비율과 치료비 부담은 어떻게 될까? 운전 중 차로를 변경하다가 상대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과실비율을 60:40까지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상대 측에서는 70:30을 주장하며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직 정확한 과실비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했고, 저는 가해자로 판정되어 벌점까지 부과되었습니다.그런데 상대 보험사의 대인 담당자가 전화로 새로운 보상 규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약관에 따라 부상 12급의 경우 최대 120만 원까지 치료비가 지급되며, 이를 초과하면 과실비율만큼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병원비(치료비)와 합의금은 별개이며, 초과 치료비에 대해서만 부담 의무가 생긴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만약 병원비가 120만 원을 넘을 경우, .. 2025. 3.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