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상해3 무보험차상해 중복가입, 꼭 해야 할까요? 저는 차량을 두 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마다 ‘무보험차상해 중복가입 동의 여부’를 묻는 경고창이 뜨곤 합니다. 이 때문에 저는 한 대의 차량에만 무보험차상해를 가입하고, 다른 한 대에서는 이 담보를 제외한 채 보험 계약을 체결해 왔습니다. 하지만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만약 무보험차상해를 뺀 차량을 운행 중에 무보험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당한다면, 보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걸까요? 그리고 문제가 없더라도 무보험차상해를 중복가입하는 것이 필요할까요?조사를 해보니, 무보험차상해를 가입한 차량이 있다면, 무보험차상해를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 중에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운전 가능한 타인의 차량을 운행 중에 사고를 당했을 때.. 2025. 2. 26. 책임보험사고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기 최근 예상치 못한 차량 사고를 겪으면서 과실 비율이 상대방 8, 저 2로 결정되었습니다. 사고 후 대인과 대물 모두 접수된 상태였지만, 문제는 상대방이 의무보험(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대인 보상 한도가 50만원이라고 했고, 이로 인해 충분한 치료와 합의금 수령이 가능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우선, 의무보험은 피해자의 치료비를 부상 급수에 따라 제한된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일반적으로 14급은 50만원, 13급은 80만원, 12급은 120만원까지 보장됩니다. 흔히 보상 담당자들은 50만원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 120만원 한도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이런 상황일 경우 제 자동차 보험에는 무보험차상해 담보가 가입되어 있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을 들었고.. 2025. 2. 14. 택시탑승 중 책임보험만 가입한 가해자에게 사고 얼마 전 저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뒤따라오던 차량이 택시를 들이받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했고, 가해 차량의 과실이 100%인 상황이었습니다. 사고로 인해 저는 2주 진단을 받은 염좌 부상을 입었습니다. 문제는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사고 처리 과정이 복잡해졌습니다.가해자가 의무보험만 가입한 경우,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치료비와 합의금이 제한됩니다. 부상 등급에 따라 한도가 정해져 있어, 14급은 50만원, 13급은 80만원, 12급은 120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 금액으로는 충분한 치료와 합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택시공제조합을 통해 대인 접수를 받아 선처리하는 것입니다. 이후 택시공제조.. 2025. 2.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