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끼리 과실을 나눠 먹는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 실상은 조금 다르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보험사들이 과실비율을 정할 때는 특정한 과실도표를 기준으로 삼는데, 이 도표는 공식적으로 정해진 기준이며 누구나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도표를 보면 후방추돌 같은 몇 가지 확정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어느 한쪽이 100% 과실을 갖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과실을 나눠 먹는다는 인상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보험사들이 고객의 동의 없이 과실비율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당사자가 과실비율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과실중재위원회를 통해 재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 보험사도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중재위원회의 결정을 양측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소송을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고객이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소송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보험사도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소송으로 가는 것이지요. 결국, 고객이 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은 중재위원회 회부, 보험사를 통한 소송 진행, 그리고 보험사가 소송을 거부할 경우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뿐입니다.
또 하나 궁금했던 점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 차량이 수입차라면 상대방이 수리비를 과장해서 청구하는 경우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보험사 직원이 정비업체와 협의하여 수리비를 산정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수리비를 부풀리는 경우라도 보험사에서 이를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차량이 브랜드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될 경우 일반 공업사보다 수리비가 훨씬 비싸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 공업사는 보험사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부품 하나하나의 가격이 책정되지만, 브랜드 서비스센터에서는 이를 초과한 금액이 청구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결국, 제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 자체가 아니라, 물적할증기준금액을 넘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고 시 피해 차량의 수리비와 제 차량의 자차 수리비를 합친 금액이 이 기준을 초과하는가가 중요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보험료 할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인 사고가 포함될 경우에는 피해자가 받은 진단이 사고점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대인사고에서 피해자가 뇌진탕 소견을 받으면 사고점수가 2점이 부여되어, 단순히 수입차를 박아 대물수리비가 수천만 원 나오는 것보다 더 큰 보험료 할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보니, 교통사고 발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실비율을 정확하게 따지는 것과 보험료 할증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과실비율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적극적으로 중재위원회를 활용하고, 수입차 수리비 문제는 보험사가 알아서 관리하므로 불필요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만약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러한 정보들을 알고 있으면 보다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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