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처없을때1 지하주차장 접촉사고, 상대방 연락처가 없을 때 대처요령 얼마 전,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던 중 상대 차량과 살짝 부딪힌 것 같았습니다. 충격이 크지 않아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는 제 차량도, 상대방 차량도 눈에 띄는 손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문제가 있을까 걱정이 되어 상대 차량의 차주님께 연락을 드리려고 했는데, 연락처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제 연락처를 적어 상대 차량에 메모를 남겼는데, 이렇게 하면 물피도주로 처벌받을 걱정은 없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알아보니, 상대방 차주의 연락처를 모르는 상태에서 제 연락처를 메모로 남겼다면 물피도주로 처벌받을 일은 없다고 합니다. 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112에 사고 접수를 해두거나, 보험사에 대물 접수를 해놓는 것이 더 안전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보험사에 접수한다고 해.. 2025. 3.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