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mucok cabinet

교통약자의 치료비 지원, 과실 여부와 관계없을까?

by 문콕 박차장 2025. 3. 4.

최근 영상을 보다가 흥미로운 내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현행법이 개정되면서 교통약자의 경우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치료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륜차, 킥보드, 자전거도 교통약자에 포함되는지 궁금했는데, 찾아보니 맞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법 개정은 교통사고 시 상대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교통약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특히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에 따르면, 경상 환자(12급~14급)의 치료비 과실 상계가 이륜차(오토바이, 킥보드, 자전거 포함) 및 보행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 비율이 있더라도 치료비는 전액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4주 이상 치료를 받으려면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은 공통적으로 적용된다고 하니, 추가 치료를 원할 경우에는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보험사의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막으면서도, 피해자의 치료를 보장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또한, 제가 킥보드를 타고 있었고 상대가 렌터카였던 사고의 경우에도 저는 교통약자로 인정되는지가 궁금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킥보드는 PM(퍼스널 모빌리티)로 분류되며, 이륜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과실 비율과 관계없이 치료비를 전액 상대 보험사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합의금 산정 시에는 과실 비율이 반영된다고 하니, 치료비와 합의금은 별개로 생각해야 합니다. 즉, 치료비는 전액 보장되지만, 사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보상 협의에서는 과실 비율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알게 되면서, 법 개정이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륜차나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자동차에 비해 보호 장비가 부족하고 사고 발생 시 부상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치료비 전액 보장과 같은 제도적 보호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보호를 악용하여 불필요한 치료나 과잉 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개정된 법을 근거로 정확한 보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교통약자로서의 권리를 인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