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갱신 시기가 다가오면서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종합보험의 보험료가 부담스러워서 의무(책임)보험만 가입해도 다음 해에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찾아본 결과, 종합보험이 아니더라도 책임보험만 유지하면 가입 경력에 따른 할인율이 쌓이고, 무사고를 유지하면 요율 등급이 상승하여 할인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책임보험만으로 운전하는 것이 과연 안전한 선택일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대인 사고가 발생하면, 예상보다 큰 경제적 부담을 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걱정되었습니다. 책임보험의 대인보상 한도가 3,000만 원이라고 하지만, 이는 전체 금액이 아닌 부상 등급별 보상 한도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예를 들어, 경미한 부상이라도 최저 50만 원까지만 보상이 이루어지므로 초과되는 치료비나 합의금은 전적으로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사고 피해자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치료를 마치고 합의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비 부담이 불가피할 가능성이 큽니다. 더욱이, 상대방이 자기 보험의 무보험차상해로 전환하여 치료받고 합의금을 수령하면, 책임보험의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상대방 보험사가 저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를 변제하지 않으면 계좌 압류 등 법적 조치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니, 단순히 보험료를 절약하려다 오히려 더 큰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점이 무척 부담스러웠습니다.
또한, 새롭게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에 따르면, 경상 환자(12급~14급)의 치료비 과실 상계 제도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만약 제가 과실 20%인 사고의 피해자가 된다면,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를 받더라도 치료비의 20%를 제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기신체사고(자손)나 자동차상해(자상) 담보를 통해 이 금액을 보험처리할 수 있지만,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에는 이 비용 역시 전액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절약하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현실적으로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고는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고, 한번의 실수로 감당하기 어려운 금전적 부담을 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동차를 운행할 계획이라면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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