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던 중 상대 차량과 살짝 부딪힌 것 같았습니다. 충격이 크지 않아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는 제 차량도, 상대방 차량도 눈에 띄는 손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문제가 있을까 걱정이 되어 상대 차량의 차주님께 연락을 드리려고 했는데, 연락처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제 연락처를 적어 상대 차량에 메모를 남겼는데, 이렇게 하면 물피도주로 처벌받을 걱정은 없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알아보니, 상대방 차주의 연락처를 모르는 상태에서 제 연락처를 메모로 남겼다면 물피도주로 처벌받을 일은 없다고 합니다. 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112에 사고 접수를 해두거나, 보험사에 대물 접수를 해놓는 것이 더 안전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보험사에 접수한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 갱신 시 사고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보험금이 지급될 경우에만 갱신 반영 사고로 기록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직후 보험사에 상황을 알리는 것이 향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걱정된 부분은 상대방이 과도한 수리비를 요구하는 경우였습니다. 혹시라도 상대방이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거나, 경미한 손상을 과장해서 큰 금액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 직후 현장에서 최대한 많은 사진을 촬영해 두는 것입니다. 차량의 충격 부위, 번호판, 주변 환경까지 촬영해 두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번호판 손상 정도라면 수리비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자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단순한 번호판 교체 비용은 3만 원 이하로 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취한 상황이므로, 상대방 차주님께서 연락을 주실 때까지 지나친 걱정이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연락이 온다면 소액의 수리비를 현금으로 보상하거나, 필요에 따라 보험 처리를 하면 될 일입니다. 다행히 대물사고는 대인사고보다 보험료 할증 부담이 적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주차할 때 더욱 신중해야겠다는 교훈을 얻었고,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면 대처 방법을 더욱 철저하게 준비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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