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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타워 사고 후 보험 할증에 대한 고민

by 문콕 박차장 2025. 3. 3.

얼마 전, 주차타워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어쩔 수 없이 자차 보험 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단독사고였고, 주차타워 수리비로 200만 원, 제 차량 수리비로 약 1,500만 원 정도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현재 보험 등급이 18z이며, 지난 5년간 무사고였기 때문에 이번 사고가 보험료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또한, 정비소를 변경하면 수리비를 1,000만 원까지 낮출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하면 보험 할증에 도움이 될지도 궁금했습니다.

알아본 결과, 보험 할증은 단순히 수리비의 크기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적할증기준에 따르면, 대물 처리 보험금과 자차 처리 보험금(자기부담금 제외)을 합산하여 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사고점수 1점이 부과되고, 200만 원 이하일 경우 0.5점이 부여된다고 합니다. 제 경우, 대물 200만 원과 자차 1,450만 원을 합한 1,650만 원이 보험사에서 지급되므로 1점이 부여됩니다.

현재 제 자기차량수리 담보 조건이 ‘수리비의 20% (최소 20만 원, 최고 50만 원)’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는 최대 자기부담금인 50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따라서, 수리비가 1,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자기부담금과 사고점수는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수리비를 낮춘다고 해서 보험 할증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고점수 1점으로 인해 제 요율등급이 현재 18z에서 17z로 한 단계 내려가게 됩니다.

가장 궁금했던 것은 사고로 인해 보험료가 얼마나 오를지였습니다. 자동차보험료는 매년 물가상승률과 동일 차종의 손해율이 반영된 기준보험료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정확한 인상 폭을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요율등급이 18z에서 17z로 내려갈 경우 보험료 할인·할증율이 약 5~10%정도 변동되며, 추가적으로 직전1년 사고에 대한 할증이 15~20% 정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결국, 이번 사고로 인해 보험료가 꽤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미 보험 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이었기에, 수리비를 줄인다고 할증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신중하게 운전하며,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보험 조건을 다시 한 번 점검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