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단독사고를 내고 자차보험을 통해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동차상해(자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사망 및 후유장애 보장 한도는 5억 원, 부상 보장 한도는 5천만 원이었습니다. 입원 기간 동안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무직일 경우에는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보상 범위에 대해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싶었습니다.
우선, 자동차상해(자상) 보험은 대인 1, 2와 유사하게 보상이 이루어지는 담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자기신체손해(자손) 보험은 부상 급수별 한도 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지고 별도의 합의금(위자료, 휴업손해, 향후 치료비)은 지급되지 않는 반면, 자상 보험은 위자료와 휴업손해까지 포함하여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자동차상해(자상) 보험에서도 합의금에서 향후 치료비는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이전에는 향후 치료비까지 포함된 보상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위자료와 휴업손해만 포함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휴업수당 외에 추가적인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확인해 보니, 합의금에는 단순히 휴업손해뿐만 아니라 위자료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입원한 기간 동안의 휴업수당 외에도 추가적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험사에 먼저 연락하여 1주일 정도 입원 후 퇴원하고 통원치료를 받겠다고 하면서, 휴업수당과 보상금을 통원치료비 명목으로 합의할 수 있는지도 궁금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명확했습니다. 당연히 보험사와 협의를 통해 이러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통원치료를 받게 되더라도 합의금을 조정하여 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합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단독사고이기 때문에 별도의 보상금은 없고 소정의 위로금만 지급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니, 단독사고라고 해서 보상을 덜 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과실비율이 존재하는 차대차 사고에서는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받을 합의금이 예상되기 때문에, 보험사가 그만큼 공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단독사고의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사가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자상 보험을 통해 풀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자상 보험을 통한 합의는 대인 합의보다는 보수적인 경향이 있으며, 보험사 담당자로부터 "대인처럼 충분한 보험 처리는 어렵다"는 답변을 듣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단독사고라도 자상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휴업수당뿐만 아니라 위자료도 포함된 합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정 기간 입원 후 통원치료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보험사와 협의하여 이에 대한 합의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설명만 듣고 불필요한 보상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보험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mucok cabinet'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통약자의 치료비 지원, 과실 여부와 관계없을까? (0) | 2025.03.04 |
---|---|
주차타워 사고 후 보험 할증에 대한 고민 (0) | 2025.03.03 |
렌트카 운전 중 경미한 접촉사고, 뺑소니 처벌 가능성 (0) | 2025.02.28 |
한방 통원치료, 기간별 회수 제한이 있나요? (0) | 2025.02.27 |
무보험차상해 중복가입, 꼭 해야 할까요? (0) | 2025.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