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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후방추돌 피해사고; 무보험차상해 향후치료비 인정여부

by 문콕 박차장 2025. 3. 18.

얼마 전 저는 후방추돌 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이 100% 과실을 인정하는 일방사고였고, 저는 요경추염좌(부상 12급)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고 후 보험사에 확인해 보니, 가해자의 책임보험(대인1) 보상한도가 120만 원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12급의 경우 120만 원, 13급은 80만 원, 14급은 50만 원까지 보장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가해자가 가입한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일 뿐이며,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혹시 모를 추가 보상을 위해 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특약을 신청했지만, 담당자로부터 무보험차상해는 향후 치료비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신 약관에 따른 위자료와 통원 교통비만 추가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최근 들어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무보험차상해 및 자동차상해 담보에서 향후 치료비 보상을 공식적으로 거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 근거로, 대인보상(배상책임)과 달리 무보험차상해는 상해보상이기 때문에 향후 치료비를 보상할 의무가 없다는 판례가 존재한다는 점을 들고 있었습니다. 결국, 제 보험사 담당자가 임의로 보상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 전체의 정책이 변화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가해자의 책임보험 한도인 120만 원 내에서 치료와 합의를 종결할 경우,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무보험차상해는 대인1(책임보험)을 초과하는 대인2를 보상하는 담보이기 때문에, 만약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치료비와 합의를 마무리하면 더 이상 무보험차상해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120만 원을 초과한 치료비가 발생해야 무보험차상해가 적용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또한, 저는 사고를 경찰서에 정식으로 접수한 상태였기 때문에, 향후 치료비에 대한 추가 보상을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12대 중과실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책임보험만 가입된 가해자가 인명피해 사고를 낸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으면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형사합의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벌금형을 피하기 위해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벌금형을 감수할 경우 합의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결국, 현재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① 가해자의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치료를 마무리하고 합의하는 것, ② 가해자에게 직접 향후 치료비를 청구하는 것, ③ 무보험차상해 특약을 활용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정도였습니다. 후방추돌 사고는 상대방이 100% 과실을 인정하는 사고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상받기 쉬운 편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보상의 한계가 분명했고, 향후 치료비 문제에 대한 대응이 쉽지 않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자동차보험 가입 시 무보험차상해 특약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보장 내용인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사고 후 보험사의 대응 방식이 예상과 달랐던 만큼, 앞으로는 더욱 꼼꼼하게 보상 절차를 알아보고 대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