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동차를 교체하면서 보험 가입 문제로 예상치 못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차량 명의는 아내로 되어 있었고, 저는 실제 운전자로서 9년 동안 부부한정 특약으로 보험에 가입해 왔습니다. 그런데 새 차량을 제 명의로 등록하려고 하자, 보험사에서는 제가 신규 가입자로 간주되어 보험료가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분명 오랫동안 운전을 해왔고, 사고 이력도 없는데도 가입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신규요율(11Z)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알아보니 자동차보험료는 보험개발원이 부여하는 등급요율과 보험 가입 기간에 따른 가입경력요율로 결정되며, 가입경력이 없으면 신규 계약자로 분류되어 보험료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특히, 가입경력요율은 신규부터 최대 7년까지 인정되는데, 가입경력 3년 이상의 경우와 신규 가입자의 보험료 차이가 거의 2배에 이를 정도로 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동안 9년 동안 부부한정 특약으로 가입했음에도 가입경력을 인정받을 방법은 없을까? 다행히도, 해결책이 있었습니다.
만약 과거에 아내 명의로 가입된 자동차보험에서 저를 **‘가입경력지정자’**로 등록해 두었다면, 제 보험 가입경력이 자동으로 쌓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미처 등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최근 3년간의 보험 기록을 기준으로 사후 정정 요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3년간 같은 보험사를 유지해 왔다면 보험사에 요청하여 남편을 가입경력지정자로 등록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이 작업을 거치면 신규 가입자로 등록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보험료 차이가 거의 2배에 가까울 정도로 크다고 하니, 반드시 챙겨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자동차 보험의 가입경력이 보험료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단순히 부부한정 특약만 넣을 것이 아니라, 실제 운전자를 가입경력지정자로 등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아직 정정 요청이 가능하니, 보험사를 통해 빠르게 진행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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