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제 과실 100%인 사고가 발생했는데, 문제는 제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상대방 차량에 타고 있던 두 명이 입원했고, 상대방은 본인 보험사의 무보험차상해 특약을 통해 치료를 받고 합의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 보험사는 선보상(치료비 및 합의금)을 진행한 후, 대인1 한도 내에서는 제 보험사에 비용을 청구하고,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저에게 직접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합니다. 구상권은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계좌 압류 등 금융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 신용카드나 대출을 연체했을 때와 동일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한 번에 구상액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보험사와 협의를 통해 장기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구상액은 민사적 청구이기 때문에 형사적 처벌인 벌금으로 대체할 수는 없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사고가 접수된 상태라면, 피해자들과 개별적으로 형사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구상과 별도로 형사처벌(벌금)이 추가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사고 직후 빠르게 대응하여 무보험차상해 전환을 막거나, 경찰서 사고 접수를 피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아쉬웠습니다.
이후,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에서 종합보험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보험을 종합보험으로 전환(배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보험사 인수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기존 사고에 대한 처리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결국,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운전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선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편, 저도 사고로 인해 다친 부위를 치료받고 있었는데, 자동차상해 특약이 가입되어 있어서 병원비를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상해 특약은 대인1, 대인2를 포괄하는 방식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치 상대방 100% 과실 사고에서 대인 접수를 받은 것처럼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일반 대인 합의보다는 다소 보수적으로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 치료비가 책정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합의금을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고로 인해 기존 사고점수에 추가로 1점의 사고점수가 더 부과된다고 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이 얼마나 큰 리스크를 동반하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자동차상해 특약이 있어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었지만, 사고 발생 후 구상권 행사와 형사적 책임까지 지게 될 위험성을 고려하면, 앞으로는 무조건 종합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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