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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탑승 중 책임보험만 가입한 가해자에게 사고

by 문콕 박차장 2025. 2. 13.


얼마 전 저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뒤따라오던 차량이 택시를 들이받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했고, 가해 차량의 과실이 100%인 상황이었습니다. 사고로 인해 저는 2주 진단을 받은 염좌 부상을 입었습니다. 문제는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사고 처리 과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가해자가 의무보험만 가입한 경우,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치료비와 합의금이 제한됩니다. 부상 등급에 따라 한도가 정해져 있어, 14급은 50만원, 13급은 80만원, 12급은 120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 금액으로는 충분한 치료와 합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택시공제조합을 통해 대인 접수를 받아 선처리하는 것입니다. 이후 택시공제조합이 가해자 보험사에 구상 청구를 하고, 부족한 금액은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택시회사나 공제조합이 이러한 절차를 꺼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제가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담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저나 제 배우자, 부모, 자녀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 보험으로 선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지 않아도 보상이 가능하며, 보험 갱신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형제의 보험으로는 무보험차상해 접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무보험차상해처리 시 또하나의 단점은 향후 합의시 합의금의 3대요소인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중 향후치료비는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경찰서에 사고가 접수될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에도 피해자가 형사 고발 없이 가해자와 합의를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협박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에게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점과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처리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사과의 의미로 합의금을 요청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결국, 이러한 사고를 통해 중요한 것은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할 수 있지만,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다면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