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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사고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기

by 문콕 박차장 2025. 2. 14.


최근 예상치 못한 차량 사고를 겪으면서 과실 비율이 상대방 8, 저 2로 결정되었습니다. 사고 후 대인과 대물 모두 접수된 상태였지만, 문제는 상대방이 의무보험(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대인 보상 한도가 50만원이라고 했고, 이로 인해 충분한 치료와 합의금 수령이 가능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우선, 의무보험은 피해자의 치료비를 부상 급수에 따라 제한된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일반적으로 14급은 50만원, 13급은 80만원, 12급은 120만원까지 보장됩니다. 흔히 보상 담당자들은 50만원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 120만원 한도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 경우 제 자동차 보험에는 무보험차상해 담보가 가입되어 있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을 들었고 충분한 치료와 합의금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무보험차상해로 접수 전환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보험차상해 접수로 인해 보험료가 오르거나 불이익이 생길까 걱정하시는데,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보험차상해는 단순히 보험사에 접수만 되는 것이며, 사고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설령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 청구를 하다 실패하더라도 저에게 불이익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단, 무보험차상해의 경우 치료종결 후에 합의을 할 때, 대인 합의금의 3대요소인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중에서 향후치료비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합의금의 규모가 대인합의금과는 다르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보험사 콜센터에 연락해 무보험차상해로 접수합니다. 이후 병원에 현재 치료 중인 지불보증을 무보험차상해 접수 번호로 변경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충분한 치료를 받고, 합의금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후 제 보험사가 의무보험 한도 내 금액은 가해자 보험사에 청구하고, 초과 금액은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사고로 인한 걱정을 덜 수 있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께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