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에 맞춰 직진하던 중 예상치 못한 사고를 겪었습니다. 사고는 가해 차량이 갓길에 정차해 있다가 갑작스럽게 차도를 막으며 유턴을 시도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급브레이크를 잡았고, 결국 균형을 잃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사고가 난 후 가해 차량은 멈추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저를 돕거나 확인하려는 노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행히 순찰 중이던 경찰의 도움으로 응급실로 이동해 치료를 받았고, 이후 경찰서를 방문해 사고를 신고했습니다.
며칠 후, 가해 차량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넘어진 것은 알았지만 혼자 넘어진 줄 알았다"라는 말을 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는 사건의 진실을 입증하기 위해 구청 CCTV 자료를 별도로 확보해 둔 상태입니다.
이 사건은 현재 조사 중이며, 저는 피해자로서 몇 가지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비접촉 사고이지만 이것이 뺑소니로 기소될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경찰은 비접촉 사고라 판단이 어렵다는 말을 했지만, 저는 "구호조치의무 위반"이라는 점에서 처벌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또한, 과실 비율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제 오토바이가 과속하지 않았고, 가해 차량이 정차 후 유턴을 시도한 점, 그리고 당시 유턴이 가능한 신호였는지 여부를 고려한다면, 가해 차량의 과실이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험 처리와 관련해서도 복잡한 상황입니다. 사고 당시 제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는 제 소유가 아닌 지인의 것이었습니다. 보험은 가입되어 있었지만, 누구나 탈 수 있는 보험은 아니었기에 제가 운전한 상황에서는 무보험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또한, 상대 차량의 대물 보험과 관련하여 저희 쪽 보험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보험 처리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보험사는 과실 협의를 위해 저희 보험사와의 연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미수선 처리를 진행한다면, 오토바이 명의자의 계좌로만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도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책임 소재와 보험 문제, 그리고 추후 처리 방향에 대해 고민이 깊어지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번 사고를 통해 안전과 책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절감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삶의 길 위에서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그 실수로 인해 누군가가 고통받지 않도록 책임지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글을 읽는 분들께도 사고 예방과 안전운전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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