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mucok cabinet

무보험 상태에서 행인을 다치게 한 후 합의와 형사처벌 여부

by 문콕 박차장 2025. 4. 29.

얼마 전 저는 무보험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지나가던 행인을 스치듯 치는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피해자분은 병원 진료 결과 전치 12주 진단을 받으셨고, 다행히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사고 이후 경찰서에 방문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고, 앞으로의 형사처벌 여부가 걱정되어 여러 정보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우선, 무보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흔히 무면허 운전이 12대 중과실에 포함된다는 점과 혼동하기 쉬운데, 무보험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무보험, 특히 책임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형사처벌에는 벌금형, 집행유예, 심한 경우 금고형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하여 매우 신경이 쓰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완료하면 형사처벌 대상에서는 제외되고, 대신 과태료나 범칙금, 벌점 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처리되어 차량 종류에 따라 4만원에서 6만원 정도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벌점 10점이 부여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문제는 피해자분의 부상 정도가 전치 12주로 비교적 중대한 편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2012년 개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상해 사고]로 분리되는 경우를 우려해야 했습니다. 중상해 사고로 분리되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망사고나 12대 중과실 사고와는 달리, 중상해 사고로 실제 송치되거나 기소되는 사례는 흔하지 않다고 하여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서 조사 과정에서 담당 조사관에게 이번 사고를 중상해 사고로 보고 있는지 직접 문의해 보았고, 그렇지 않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피해자와의 합의서만 경찰서에 제출하면 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무보험 운전의 위험성과 사고 처리 과정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조심하고, 보험 가입을 철저히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