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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대의 차량, 하나의 사고… 예상치 못한 할증과 동일증권 제도

by 문콕 박차장 2025. 4. 22.

저는 현재 제 명의로 된 차량을 두 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A차량은 부부한정으로 가입되어 있고, B차량은 부부+자녀 조건입니다. 두 차량 모두 서로 다른 보험사에 가입되어 있으며 보험 만기일도 다릅니다. 얼마 전, B차량으로 두 건의 사고가 발생해 보험 처리를 했고, 곧 있을 갱신 시 할증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보험사로부터 안내받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사고인 A차량은 아무런 사고가 없었는데도 할증이 되는 걸까?”

궁금한 마음에 확인을 해보니, 의외의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A차량 역시 일정 부분 할증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고가 없었는데도요. 이유는 '등급요율' 때문이었습니다. 보험에서 할증을 결정짓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해당 계약 기간 동안의 '사고요율', 그리고 또 하나는 보험계약자의 '등급요율'입니다. 이 중 등급요율은 보험 계약자의 주민등록번호에 따라 적용되며, 마치 신용등급처럼 사고 점수를 반영해 등급이 산정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두 차량의 등급요율이 15z였다고 가정하고, B차량이 두 건의 보험 사고로 총 3점의 사고점수를 받게 되면, B차량은 갱신 시 사고요율로 인해 약 40~50%의 할증을 받게 됩니다. 동시에 15z였던 등급요율도 사고점수 3점만큼 12z로 내려가며 약 15%의 추가 할증이 적용되죠. 그리고 이 등급요율은 차량이 아닌 제 명의, 즉 제 주민번호를 따라가기 때문에 무사고인 A차량도 동일하게 12z의 등급요율이 적용되어 약 15%의 할증이 부과되는 구조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동일증권'이라는 제도입니다. 만약 제가 두 차량을 같은 보험사에서 동일증권으로 가입했다면, 이 사고점수는 차량 수만큼 나뉘어 적용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B차량의 사고점수 3점이 두 차량에 나뉘어 각각 1.5점만 적용되었을 것이고, 그 결과 등급요율이 12z가 아닌 14z 정도로 한 단계만 떨어졌을 것입니다. 이 경우 할증률도 줄어들었을 테지요.

그리고 등급요율은 한 번 내려가면 3년 동안 유지되며, 이후 무사고가 이어져야만 회복된다는 점도 처음 알게 된 사실입니다.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 보험에서 '동일증권'이 단순한 선택사항이 아니라,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방식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제는 보험 가입 시 사고 가능성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등급요율의 구조와 차량 간 상호작용도 꼼꼼히 따져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