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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차량 운행 중 사고, 무보험 과실은 정말 없는 걸까?

by 문콕 박차장 2025. 4. 23.

얼마 전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를 겪었습니다. 제 차량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게다가 차량의 명의도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자체는 분명 상대방의 100% 과실이었기에, 처음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득 이런 상황에서도 보험이 없다는 이유로 제게 불이익이 따르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혹시 무보험 운전자라는 이유만으로 과실이 일부 인정되는 건 아닐까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게 되었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행히도 무보험 운전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과실이 가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사고 자체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100% 있다면, 저는 무보험 운전자이더라도 추가적인 과실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 이 원칙은 운전자가 무면허가 아닌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무보험과 무면허는 전혀 다른 이야기더라고요.

실제로 과실비율을 산정할 때에는 사고의 내용뿐 아니라, 운전자의 상태에 따라 추가 과실이 붙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를 ‘현저한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분류하여, 각각 10% 또는 20%의 가산 과실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전방주시 의무 위반, 경미한 음주운전, 과속 등은 현저한 과실로 분류되어 10%의 과실이 추가되고, 무면허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음주운전, 마약운전, 난폭운전 등은 중대한 과실로 판단되어 무려 20%의 과실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이런 기준에 따르면 저는 무보험 운전자였을 뿐, 무면허나 중대한 법규 위반 사항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과실이 추가로 인정될 만한 사유는 없었습니다. 즉,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따르지 않는 명백한 일방 피해자였던 셈입니다. 저는 보험이 없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웠지만, 법적인 과실 문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명확한 기준이 있다는 점에 안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교통사고에서 ‘과실’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사고 상황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운전자의 행위나 상태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며, 그 기준이 법적으로도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동시에,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 보험은 꼭 가입해두어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무보험 상태에서 사고를 당해도 과실이 없을 수는 있지만, 그 이후의 금전적 보상이나 처리 과정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