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mucok cabinet

물적할증기준금액 초과사고 할증개념

by 문콕 박차장 2024. 11. 23.


몇 달 전, 주차를 하다가 건물과 건물 사이의 간이벽을 부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예상 피해액이 100만 원 정도로 측정되었고, 보험처리로 무난히 넘어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건물주가 벽 전체를 수리하면서 최종 피해액이 300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보험 보상담당자님께서는 물적할증 기준인 200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보험료 할증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벽을 부순 것은 제 실수이니 억울함을 토로할 순 없지만, 100만 원으로 처리될 줄 알았던 것이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 상황이 많이 씁쓸했습니다. 이 상황을 보험 담당자님께 이야기해도 결국 해결책은 없다고 하니 더 이상은 어찌할 도리가 없음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보험료는 얼마나 오를까요?

보상 담당자님 말씀으로는 물적할증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등급 요율이 한 단계 하락하고, 직전 1년 사고 요율까지 더하면 보험료가 약 25% 정도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료는 자차 차량가액의 감가, 매년 달라지는 기준보험료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정확한 상승 폭은 보험 갱신 시점에 가서야 알 수 있다고 하더군요.

다행히 마일리지 할인과 연령제한 할인의 경우 사고와는 무관하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는 각각 주행거리와 최저 운전자 연령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이번 사고로 인해 제가 받을 혜택에 변화는 없을 거라고 하니, 그나마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렇다면 추가적인 방법은 없을까요?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나중에 갱신 시 50만 원 정도를 환입해 피해 보상액을 200만 원 미만으로 만들면 어떨까 고민했습니다. 담당자님께서도 이런 방법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등급 요율이 하락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 상승 폭이 줄어들긴 할 것입니다. 하지만 환입으로 얻는 이득이 크진 않을 수 있으니, 당장이 아닌 갱신 시점에 보험료 산출 시뮬레이션을 통해 두 가지 경우를 비교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조언하셨습니다.

이 사고를 통해 보험의 복잡함과 현실적인 부담을 다시금 체감했습니다. 작은 실수가 이렇게 큰 결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 억울함조차도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보험 갱신이 다가오면 다시 한 번 꼼꼼히 점검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차할 때도 더욱 신중히 행동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억울함을 삼키며" 얻은 이 교훈은 제게 큰 책임감으로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