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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cok cabinet

사고로 받은 렌트카비용 과실만큼 내가부담?

by 문콕 박차장 2024. 11. 22.


얼마 전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나서, 제 과실이 10%에서 20% 사이로 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보험사 간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아직 정확히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 와중에 저는 차량을 공장에 입고시키고 렌트카를 대차 받았습니다. 하루 7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요.

사실 처음에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렌트카를 받았던 터라, 나중에 렌트비 문제로 골머리를 앓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보험 특약 내용을 다시 확인해보니 제 자차보험에는 렌트 특약이 빠져 있더군요. 이런 경우 제 과실이 확정되면 렌트비의 과실분만큼 제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원칙적으로는 제 과실이 확정되면 렌트비에서 제 과실분만큼을 제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제 과실이 10%라면 7만 원의 하루 렌트비 중 7천 원 정도를 제가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행히도 실제로는 8대2 사고까지는 렌트사에서 피해자의 과실만큼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고 하더군요.

현장에서는 심지어 7대3 사고까지도 렌트사가 별다른 요구 없이 손실을 부담하고 렌트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조금 놓였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렌트사에 직접 확인을 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렌트사에 전화를 걸어 "일방 과실 사고가 아니라서 부담이 되어 렌트카를 반납해야 할지 고민 중이다"고 조심스럽게 말해보았더니, 렌트사 측에서는 오히려 웃으며 안심하라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부담 없으실 겁니다. 편하게 타고 다니세요." 그 한마디에 묵직했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또 하나의 교훈을 얻은 것 같습니다. 보험 특약의 중요성, 그리고 사고 이후의 처리 과정에서 신중하게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부분들. 이번 일이 끝난 후에는 꼭 보험 특약을 다시 점검해보고 필요한 부분을 추가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렌트카를 타고 달리며, 이번 사고로 느낀 부담감과 함께 앞으로 더 신중하고 준비된 자세로 운전해야겠다는 다짐을 마음속에 새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