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회사 주차장에서 빙판길에 미끄러져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제 차량은 벤츠, 상대 차량은 제네시스였고, 보험사에서는 수리비와 렌트 비용 포함 약 300만 원 정도의 손해가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보험사 직원의 설명에 따르면, 제 차량의 수리비가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할증 폭은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우선, 회사 건물에 주차장배상책임보험이나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만약 가입되어 있다면, 손해액의 40%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적용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 제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보험 할증 기준을 살펴보니, 물적할증기준이 200만 원 미만이면 0.5점, 초과하면 1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번 사고는 300만 원이 넘는 손해가 발생할 예정이라 사고점수 1점이 적용되고, 요율등급 하락과 직전 1년 사고 할증이 함께 붙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 보였습니다.
제 차량 수리는 벤츠 공식 서비스센터와 일반 공업사 중 어디에서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보험 처리를 할 경우 자기부담금은 최대 50만 원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수리비가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정식 수리를 받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공식 서비스센터는 수리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 자차 수리 렌트카 특약이 없다면 렌트 지원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또한, 제 차량이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 부모님 차량에도 할증이 적용될지 궁금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같은 보험사에서 같은 계약 기간으로 **‘동일증권’**으로 묶여 있지 않다면 부모님 차량에도 사고점수 1점이 부과되어 요율등급이 하락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동일증권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사고점수 1점이 각각 0.5점씩 부과되어 요율등급 하락이 없다고 합니다. 어느 쪽이든 부모님 보험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빙판길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점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또한, 보험 처리 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는 주차장 내 사고에 대비해 건물의 보험 가입 여부도 미리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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