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년 전, 저는 가족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보험 계약상 운전 범위를 벗어난 상태에서 운전을 했기 때문에, 보험 처리가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만 가능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 차량의 손해를 전부 보상할 수 없었고, 부족한 금액은 상대방이 자신의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나도록 상대방 보험사에서 별다른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상대 차량의 수리비와 치료비를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시간이 꽤 흘렀음에도 아직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대 측 자차 보험에서 청구될 구상권 금액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우선, 가족 차량이라도 운전 제한 범위를 초과해서 운전할 경우, 자동차보험에서는 의무보험(책임보험) 한도로 보상되는 것이 아니라, 대인 1만 보상되고 대물(최대 2천만원)은 면책된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상대 차량의 대인 치료비와 대물 수리비 중 일부만 제 보험에서 처리되고, 나머지는 상대방이 자신의 보험으로 해결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언제 구상권을 청구할 것인가였습니다. 사고 후 구상권 청구가 늦어지는 주요 원인은 상대방의 치료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즉,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면, 보험사에서는 치료비가 모두 확정된 후에야 최종 금액을 산정하고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을 미리 알고 싶다면, 가족 차량의 자동차보험 담당자(대인 1 담당자)에게 먼저 연락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 담당자를 통해 상대방 보험사의 무보험차상해 담당자를 안내받을 수 있으며, 대인 1을 초과한 현재까지의 치료비 규모와 차량 수리비(자차 처리분)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후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불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보험사의 구상 절차와 진행 방식에 대해 좀 더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상대방 보험사에서 청구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은 치료가 끝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므로, 조급해하지 말고 먼저 제 보험사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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