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처음으로 교통사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택시와 접촉사고가 났는데, 아직 정확한 과실 비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대 측에서 병원 치료나 렌트카 청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으로 대물 보상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통증이 없어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왼쪽 등쪽에 통증이 느껴졌고, 동승자도 몸이 아프다고 해서 합의를 보류한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블랙박스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과실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3자가 블랙박스를 본다고 해서 정확한 과실 비율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블랙박스를 전달하여 담당자의 의견을 듣는 것이 더 정확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고 접수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며, 보험사가 상대 측에 보험금을 지급해야만 사고 이력이 등록되어 보험료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택시공제 측에서는 택시가 가해 차량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저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을 수 있다며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하며 합의를 유도했습니다. 즉, 병원 치료를 받지 않고 렌트도 하지 않는다면 10:0으로 처리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보상 현장에서 가해자, 피해자 모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렌트를 하지 않더라도 교통비는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대인 접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과실 비율이 조정되더라도 정상적으로 대인 접수를 하고 치료를 받는 것이 옳다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또한, 병원 치료를 개인 돈으로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선택일 뿐만 아니라, 향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치료비를 추징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과실 비율이 8:2로 결정되었을 경우, 내 보험료에 할증이 적용될까? 궁금해졌습니다. 2016년부터 시행된 ‘가피관계에 따른 할증 차등화’에 따라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보다 할증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어떠한 사고도 보험 갱신 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는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건부 10:0으로 합의를 보게 되면, 제 입장에서는 사고 이력이 남지 않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은, 과실 비율이 일부 발생했을 때 내 보험처리는 하지 않고 사비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의 지출 보험금을 0원으로 만드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과실 비율이 8:2로 결정될 경우, 제 부상이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치료비의 20%는 개인 부담이거나 자손(자동차상해)으로 처리해야 하고, 동승자의 치료비 20%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차량 수리비의 20%도 사비로 처리해야 하며, 상대방 차량이 수리를 받거나 치료를 받을 경우 그 비용의 20%도 부담해야 합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사비로 전액 처리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오히려 보험 처리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고를 통해 보험 처리 방식과 과실 비율이 사고 이후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보험료 할증을 피하는 것이 유리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상황에 맞게 대인 접수를 하고 보험을 활용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고를 겪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만약 또다시 비슷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더 신중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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