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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상해 중복가입, 꼭 해야 할까요?

by 문콕 박차장 2025. 2. 26.

저는 차량을 두 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마다 ‘무보험차상해 중복가입 동의 여부’를 묻는 경고창이 뜨곤 합니다. 이 때문에 저는 한 대의 차량에만 무보험차상해를 가입하고, 다른 한 대에서는 이 담보를 제외한 채 보험 계약을 체결해 왔습니다. 하지만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만약 무보험차상해를 뺀 차량을 운행 중에 무보험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당한다면, 보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걸까요? 그리고 문제가 없더라도 무보험차상해를 중복가입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조사를 해보니, 무보험차상해를 가입한 차량이 있다면, 무보험차상해를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 중에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운전 가능한 타인의 차량을 운행 중에 사고를 당했을 때도, 해당 차량의 보험에 무보험차상해 담보가 없다면, 제 보험의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운전 중이 아닐 때, 즉 보행 중에 무보험 차량이나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때도 제 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담보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 담보가 차량에 국한되지 않고 상당히 넓은 범위에서 적용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중복가입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2018년경, 무보험차상해는 중복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사가 불필요한 가입을 유도해 부당한 이익을 챙긴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중복가입을 추천하는 편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차량 두 대 중 한 대만 무보험차상해를 가입한 상태에서 해당 차량을 중도에 매각할 경우, 본인도 모르는 사이 무보험차상해 담보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무보험차상해를 중복가입할 경우, 비례원칙에 따라 보상은 나누어 지급되지만, 통합한도가 증가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차량에 각각 5억 원 한도로 가입하면 통합한도가 10억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보험료도 다른 담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중복가입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무보험차상해 중복가입 여부는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량을 두 대 보유한 입장에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중복가입을 해두는 것이 더 안전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니, 작은 비용으로 더 큰 보장을 받을 수 있다면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선택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