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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cok cabinet

교통사고 후 입원과 합의 절차에 대한 고민

by 문콕 박차장 2025. 2. 17.

지난 1월 17일, 저는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가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달려오던 출퇴근버스(전세버스)가 신호를 미처 확인하지 못했는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고, 결국 미끄러지면서 제 오토바이를 뒤에서 추돌하였습니다. 다행히 큰 골절은 없었지만, 엑스레이, CT, MRI 검사를 받은 결과 오른쪽 어깨 부위에 염증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다음 날인 1월 18일부터 한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자동차 보험 제도가 개정되었다고 하여 입원 가능 기간과 합의 절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특히 '경상 환자의 경우 입원이 일주일밖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치료가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반드시 퇴원을 하고 통원 치료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4주까지는 입원이 가능하며 이후부터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추가 입원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보았는데, 이 부분도 확실하지 않아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들은 결과, 경상(12~14급) 환자에 대해 법적으로 입원 일수를 제한하는 개정안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병원에 지급하는 비용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건심평)의 권고에 따라, 초진 주수만큼은 입원이 보장되지만 이후 기간은 병원의 해석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즉, 어떤 병원은 보수적으로 해석하여 짧게 입원 기간을 보장하고, 어떤 병원은 넉넉하게 받아주는 차이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입원을 더 길게 하려면 병원을 직접 찾아보며 상담하는 수밖에 없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또한, 4주 이상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4주가 지난 시점부터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는 의무 제도가 신설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보험사는 4주 시점에서 지급보증을 중단한다고 하니, 입원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합의 절차에 대한 조언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합의 시점은 치료가 충분히 이루어진 후, 스스로 더 이상 병원을 찾을 필요가 없다고 느낄 때부터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합의가 마무리될 때까지도 지속적으로 통원 치료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특히, 합의 금액은 입원 기간(즉, 휴업손해)과 연관이 깊지만, 결국 개인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보상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추가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지금 입원 중인 병원에서 더 치료를 받고 싶다고 하면 담당 의사에게 요청하면 되는 것인지, 만약 병원에서 퇴원을 하라고 하면 다른 병원으로 옮겨서 재입원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대부분의 병원은 환자의 요청에 따라 입원 기간을 연장해주지 않으며, 특히 규모가 큰 병원일수록 이러한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입원 기간을 더 길게 하고 싶다면, 미리 다른 병원을 알아보고 퇴원 후 바로 재입원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겪는 사고라 모르는 것이 많았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입원과 합의 절차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신중하게 치료를 받고, 합의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행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