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초록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중 우회전하던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은 없었지만, 사고 이후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제 과실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과실 비율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분명 초록불일 때 정상적으로 횡단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보험사 측의 태도를 보며 혹시 내가 자전거를 타고 있었기 때문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에서 과실이 누구에게 얼마나 적용되는지, 또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이 되어 보험 전문가에게 자세히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통해 가장 먼저 알게 된 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넜다는 점이 사고 처리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는 강하게 적용되지만, 자전거는 법적으로 보행자가 아니라 ‘차량’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넌 경우에는 보행자 보호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오히려 일정 비율의 과실이 자전거 탑승자에게도 주어진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20~30% 정도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소 억울한 느낌도 들었지만, 법적 기준이 그렇다고 하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상대 보험사와 직접 과실 비율을 두고 다투기보다는, 저도 제 보험사에 연락해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을 통해 접수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이 특약이 있다면, 저 대신 제 보험사가 상대방 보험사와 과실비율 및 보상 문제를 논의하게 되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제도적으로 대응하는 편이 더 효과적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한편, 경찰에 사고를 신고해야 할지 여부도 큰 고민이었습니다. 저는 막연히 사고를 경찰에 접수하면 상대방에게 큰 불이익이 생길 테니, 보험사도 더 신경 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조금 달랐습니다. 경찰서에 사고를 접수한다고 해서 보험사에 직접적인 압박이 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해자 입장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사고 접수가 되면 범칙금 4~6만 원과 벌점 10점이라는 법적 불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해 ‘당신 보험사가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경찰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식의 압박을 주면 가해자가 보험사와 조율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다만 제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넜기 때문에, 설령 사고를 경찰에 신고해도 상대방에게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라는 중과실 혐의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전거는 보행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종합보험이 가입된 상태라면 형사처벌은 없고, 단순히 앞서 언급한 범칙금과 벌점만 부과되는 정도라고 했습니다.
결국 제가 얻은 결론은 이렇습니다. 첫째,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은 법적으로 차량으로 간주되므로, 사고가 나면 일정 부분의 과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둘째, 보험사와 직접 다투기보다는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을 통해 제 보험사가 대신 처리하게 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셋째, 경찰 신고는 상대 보험사에 압박 수단이 되기보다는, 가해자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협상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법과 보험 제도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자전거는 생각보다 더 ‘차량’에 가까운 존재이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행자처럼 무조건 보호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사고 이후 대응은 감정이 아닌 제도를 활용해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보다 조심스럽게 자전거를 이용해야겠다는 다짐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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