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8일, 택시와 자전거 간의 접촉사고가 발생했고, 경찰은 저를 가해자로 판단했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당황스럽고 억울한 마음도 컸습니다. 특히 택시가 우회전하면서 발생한 사고였기 때문에, 저도 억울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역주행 자전거와 정면 충돌해도 차량 과실이 40%라는 과실 도표가 있는 걸 생각하면, 이번 사고도 50:50 또는 제가 피해자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단 경찰이 가해자로 판단하면 그걸 뒤집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걸 곧 깨달았습니다.
현재 대인 접수는 완료된 상태고, 병원에서 치료도 받고 있지만 보험사와의 소통은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급여만 확인하고는 연락이 없더니, 제가 다시 전화를 하니 경찰 과실 여부를 확인 중이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담당자가 계속 바뀌는 것인지, 연락도 느리고 설명도 부족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진료 중인데 진료서를 사진으로 보내야 하나 고민했지만, 알고 보니 그런 자료는 자비로 치료받은 경우에만 필요한 것이고, 굳이 지금 보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군요.
무엇보다 궁금했던 것은 이 사고 이후 제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향후 치료비 문제였습니다. 보험사가 처음엔 급여만 물어보고 연락을 끊었다고 해도, 향후 치료비를 정리할 시점은 치료가 마무리되어 더 이상 통원이 필요 없을 때부터 시작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협상이 가능해지고, 보험사 측에서 ‘향후 치료비’라는 명목으로 사건을 정리하려고 한다고 하더군요. 물론 이 ‘향후 치료비’라는 개념은 보험 약관 어디에도 명시된 것은 아니며, 일종의 관행이라는 것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보통 향후 치료비로 책정되는 금액은 50만 원 전후를 넘지 않으며, 피해자 입장에서도 위자료나 휴업손해 같은 합의금이 과실 비율로 차감되기 때문에 실제로 받게 되는 금액은 거의 없다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 과실이 60%로 인정된다면 치료비와 합의금을 모두 계산해도 상대 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많지 않고, 결국 치료를 오래 받을수록 오히려 합의금은 없어지는 구조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보험사에서는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일정 부분의 향후 치료비를 지급하며 정리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경찰 판단을 참고하되, 자체적으로 영상과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과실 비율을 정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공제 담당자가 먼저 연락을 줄 때까지 기다리고, 무리하게 진료서나 자료를 보내기보다는 차분히 치료에 집중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사고를 단순히 ‘가해자냐 피해자냐’로만 생각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보험이나 사고 처리에 대해 모르는 점이 생긴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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