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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중 직진차선 좌회전 차량과의 사고, 과실 100:0 인정될까?

by 문콕 박차장 2025. 3. 11.

얼마 전, 좌회전을 하다가 직진 차선에서 갑자기 좌회전을 시도한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제 보험사에서는 상대방의 과실이 100%라고 판단했지만, 상대방 보험사나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100:0 과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보험사의 설명에 따르면, 상대방 보험사도 100% 과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결정권은 결국 상대방 차주에게 있다고 합니다. 즉, 상대방 운전자가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보험사 간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하면 과실이 명확하게 정리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경찰서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만 정리할 뿐, 과실 비율을 따져주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교통사고조사계에서는 형사적인 책임 여부만 판단하기 때문에, 과실 분쟁이 발생하면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과실분쟁조정심의위원회(분심위)**에서 조정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보험사 간 협의가 되지 않거나 계약자들이 과실 비율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분심위에 과실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심위에서는 1차, 2차에 걸쳐 과실 비율을 조정하는데, 만약 한쪽에서 이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다면 보험사의 비용으로 민사소송까지 진행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가해자 보험사가 득실을 따져 소송을 진행할지 말지를 결정한다고 하니, 상황에 따라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보험사에서 100:0 과실이라고 판단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과 태도에 따라 분쟁이 생길 수도 있고, 이에 대한 대응 절차도 따로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사고 발생 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보험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