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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와 피해자가 할증적용이 다르네요

by 문콕 박차장 2024. 11. 25.


얼마 전, 오토바이와 차량 간의 사고를 겪었습니다. 저는 피해자로 분류되었고, 과실 비율도 상대적으로 적게 책정되었습니다. 사고 이후 보험사 대인 담당자와의 상담에서, 저는 피해자인 경우 대인과 대물 모두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되며, 저에게는 할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대신 3년 무사고 연속 할인만 빠질 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과 너무 달라 혼란스러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과실 비율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가 나뉘고, 대물의 경우 무과실이 아닌 이상 제 보험사에서도 과실 비율만큼 수리비를 처리해야 하며, 그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할증이 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대인의 경우도 치료비 총합을 과실 비율로 나눠 금액에 따라 할증이 평가된다고 믿고 있었지요.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본 결과, 2017년부터 피해자와 가해자 간 보험 할인·할증 차등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대물과 대인 할증 기준 모두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물의 경우, 과거에는 피해자도 내 과실 비율만큼 상대방 수리비와 자차 수리비를 합산하여 물적 할증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할증 점수가 부여되었지만, 이제는 과실이 49% 이하인 피해자는 대물 사고 점수를 부여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대물 사고 점수는 0점으로 처리됩니다.

대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상대방의 부상 급수에 따라 대인 사고 점수를 받았지만, 이제는 피해자에게 대인 사고 점수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치료비 총합이나 과실 비율과도 무관하며, 피해자는 가해자의 부상 급수와 관계없이 대인 사고 점수 0점으로 처리됩니다.

결론적으로, 피해자인 제 입장에서는 대인과 대물 모두 할증 점수를 부여받지 않고, 기존 요율 등급도 유지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3년 무사고 할인이 유지되지 않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었지만, 전반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임을 알게 되니 한결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사고 처리와 보험 할인·할증 체계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보험 상담 시 보다 신중히 내용을 확인하고, 잘못된 정보에 휘둘리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다짐도 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없는 평화로운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만약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침착히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