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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인데, 무과실 처리와 대인 접수 사이에서 고민

by 문콕 박차장 2025. 4. 9.

얼마 전 차량 간 접촉사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사고 정황상 제가 피해자였고, 상대방의 과실이 100%인 명백한 상황이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저에게 10:0 무과실로 대물만 처리할지, 아니면 8:2 조건으로 대인까지 접수할지를 선택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어깨와 목의 통증이 있어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보험료 할증이 염려되어 쉽게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궁금했던 것은, 상대방이 대인을 접수하지 않으면 제 보험 요율이 올라가는지 여부였습니다. 확인해보니, 상대방이 제 쪽으로 대인을 접수하지 않으면 제 보험 요율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여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또, 100:0 무과실로 처리되었을 때도 혹시 할증이 되는 건 아닐까 걱정했지만, 대물만 처리되면 제 보험에서 금액이 지출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 등급이 낮아지거나 사고 건수로 잡히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처음에는 병원에서 자손으로 치료를 받았기에 이 부분이 보험 사고 건수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미 자손으로 처리한 치료비는 건강보험 실비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이나 보험사에서 이를 허용하지 않고, 나중에라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중청구로 판단해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여 조심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손을 환입하고 자비로 치료를 받은 후 대인 접수를 하지 않는 선택지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조건부 일방과실로 정리하면 사고로 인한 보험료 상승 없이 치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 건수와 관련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피해자라 하더라도, 제 보험사에서 단 1원이라도 보상이 나가면 사고 건수로 잡힌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자손을 통해 병원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이 역시 보험 사고 건수로 반영될 수 있으므로 치료비 환입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만약 제가 보행 중 사고를 당했다면 내 차량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한 사고 건수로 잡히지 않는다고 하여 이 부분은 별개의 사안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무사고 시 등급이 한 단계씩 올라가고, 사고 시에는 사고 점수만큼 등급이 하락한 뒤 3년간 유지되는 체계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과실 피해자일 경우엔 요율 등급이 유예되고, 특별할증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험사의 손해율 정책이 생각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사고 직후의 혼란스러움 속에서도 정보를 정확히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통증과 치료, 그리고 보험 할증 사이에서 갈등했던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때로는 무과실이더라도, 상황에 따라 현명하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부분이 참 많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되는 사고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