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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환자 자배법개정, 이륜차사고 예외사항

by 문콕 박차장 2025. 2. 7.

2023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자동차 사고 보상 기준에 대해 알게 되면서, 저는 최근의 변화가 가져온 영향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륜차와의 사고에서 과실 비율에 따른 치료비 부담 변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륜차와 차량이 충돌했을 때 과실 비율이 차량 10%, 이륜차 90%로 책정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양측 운전자가 모두 12급 요추염좌 진단을 받았다면, 차량 운전자는 본인의 과실 비율인 10%만큼 치료비를 자부담해야 하지만, 이륜차 운전자는 본인의 과실 비율과 관계없이 차량 보험사로부터 치료비를 전액 지원받게 됩니다.

처음 이 사실을 접했을 때, 차량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실 비율에 따라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왜 이륜차는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곧 이 제도가 [2016년부터 시행 중인 '가피관계에 따른 할증 차등화 제도']와 연결되어 있기에 억울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이륜차가 가해자로 판정될 경우 할증은 온전히 이륜차에 적용되지만, 차량 운전자는 피해자로 보호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차량 운전자 입장에서는 치료비 부담이 발생하더라도, 할증에서 보호받는 점이 위로가 될 수 있겠죠. 반면, 이러한 변화는 차량 보험사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사고에서는 과실 비율과 관계없이 양측이 서로의 치료비를 100% 지원하던 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 이처럼 변화된 보상 체계를 몰랐던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고 보상 기준이 조금 더 명확해졌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동시에, 각자의 입장에서 억울함과 혼란이 있을 수 있기에, 새로운 제도를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이륜차와 차량 운전자 모두가 이러한 변화를 잘 이해하고, 더욱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앞으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더 주의 깊게 운전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