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30일, 제 과실 100%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피해자분께서 여전히 통원치료 중이시고, 보험사와의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곧 다가올 내년 2월 중순은 제 자동차보험 갱신일인데, 이번 사고가 보험료 할증에 어떻게 반영될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보험사에 문의하니, 갱신일 직전 3개월 이전에 발생한 사고는 당해년도 갱신 보험료에 반영된다고 합니다. 즉, 제 사고일인 9월 30일은 내년 갱신 보험료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내년 갱신 시 적용될 내용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등급요율]로, 사고점수에 따라 보험등급이 하락하며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둘째는 [사고요율]로, 3년간의 사고 평가를 기준으로 직전 1년 동안 사고가 있을 경우 특별할증이 적용됩니다. 사고 접수 시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부상급수가 결정되며, 이는 보험사 대인 담당자가 부상급수를 입력하는 순간 확정된다고 합니다.
추가로 궁금했던 점은 피해자의 부상이 보험료 할증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였습니다. 피해자가 6주 진단을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골절은 대개 2점 사고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대략적인 할증률을 파악하려 했지만, 보험료 인상 폭은 보험사의 여러 조건과 손해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예측은 어렵다고 합니다.
보험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고 싶다면, 대인 담당자에게 직접 부상급수와 대인 할증점수를 확인해볼 수 있다고 조언받았습니다. 담당자가 입력하는 부상급수에 따라 점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보험 처리는 신중히 진행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사고를 통해 느낀 점은, 사고 후 보험 처리 과정에 대한 이해가 운전자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운전 시 더욱 신중을 기할 것을 다짐하며, 이번 경험을 공유합니다. 이 글이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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