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여 과실 비율이 8대 2로 정해졌습니다. 저는 2의 과실을 가진 입장이었고, 과실이 확정되기 전에 차량 수리를 위해 보험사에서 추천한 공업사에 입고시켰습니다. 수리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되었고, 보험사로부터 자기부담금 20만 원을 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과실 비율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차로 선처리한 것이지만, 나중에 제 과실이 20%로 확정된 상황에서, 왜 제 돈이 들어가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실이 정해졌다면 상대방 대물 보험으로 수리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차량 수리비는 약 18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자기부담금은 전체 수리비의 20%인 36만원이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최소 자기부담금인 2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결국 제 보험사는 수리비 중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144만원을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회수하고, 나머지 16만원만 자차 보험금으로 부담하게 된다는 설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16만원을 보험사에서 대신 납부하기 위해 제가 20만원을 냈다는 현실이 여전히 찜찜하게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렌트 특약은 가입하지 않았지만, 보험사에서는 수리 기간 동안 렌트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제 과실이 20%이기 때문에 렌트 비용에 대해 따로 비용을 부담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보험 대차 차량이 아닌 공업사에서 지원한 차량을 이용했기 때문에, 가해자 보험사로부터 교통비 명목으로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궁금했던 부분은, 이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환급이 가능하다는 얘기도 많았고, 실제로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 돌려받았다는 후기도 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해본 결과,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민원을 제기해도 자기부담금은 돌려받기 어렵고, 이 문제는 보험사 간의 소송을 통해 법원이 지급 금액을 확정하는 과정에서나 겨우 반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법원에서 고객의 자기부담금을 우선 변제하라는 판결도 나오고는 있지만, 그 또한 소송으로까지 진행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보험사에 “소송 결과가 아닌 이상 고객의 자기부담금 반환 요청에 응대할 필요가 없다”는 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결국 저는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돌려받기 위해 더 이상 움직이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보험처리라는 복잡한 과정에서 억울함이 남을 수밖에 없지만, 최소한의 비용으로 수리를 받고 차량 이용에 큰 불편이 없었다는 점에서 위안을 삼으려 합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을 겪게 될 누군가가 있다면, 과실 비율이 정해지기 전후의 보험 처리 방식과 자기부담금 반환 가능성에 대해 꼭 명확히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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