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교통사고를 겪었습니다. 전체적인 사고 경위를 따져보니 제 과실이 약 80% 정도이고, 상대방 과실이 20% 정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지인들에게도 물어보며 나름대로 사고 처리에 대해 알아보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여러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혼란스러워져 결국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사고가 나자마자 가장 먼저 고민했던 것은 대물과 대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였습니다.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는 대물 보험으로 처리하고, 대인 비용은 그냥 제가 따로 지불하면 보험료 할증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험 접수를 안 하면 기록도 남지 않고 좋을 것 같다는 단순한 생각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결과적으로 손해만 더 키우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대인 접수를 하지 않고 대물만 처리하면 보험료 할증이 덜하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덜한’ 할증이,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치료비와 합의금보다는 훨씬 작다는 사실도 함께 알아야 했습니다. 결국 대인 접수를 피하고 비용을 자비로 해결하더라도, 사고 접수를 지우지 않는 이상 보험사에는 사고가 남고, 할인·할증 체계에도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그 차이는 큰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잘못 알고 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20%의 과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의 치료비 전액을 제가 부담해야 하는 게 억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자세히 알고 보니 다소 복잡한 구조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부상 급수가 11급, 즉 뇌진탕 이상의 중상일 경우에는 과실 비율과 무관하게 가해자가 치료비를 전액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경상환자, 즉 부상 12급(요추 염좌), 13급, 14급(타박상 등)의 경우에는 책임보험 대인Ⅰ 항목에서 급수별로 정해진 금액까지만 전액 보상이 이루어지고, 그 초과분은 과실 비율에 따라 나누어 부담하게 바뀌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14급이면 50만 원, 12급이면 120만 원까지는 전액 보상이 되지만, 그 이후의 치료비나 합의금은 과실 비율에 따라 분담됩니다. 이 같은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보면 불필요한 오해나 불만이 생기기 쉽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절감했습니다.
더 억울했던 것은, 상대방이 소위 말하는 ‘나이롱 환자’처럼 병원에 계속 입원하며 치료비를 늘리는 방식으로 보상금을 최대한 끌어올리려는 모습을 보였을 때였습니다. 마치 과실 비율에 따라 20% 부족한 대물 수리비를 대인 치료비로 채우려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보험 제도 안에는 일정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부상 12~14급 같은 경상환자의 경우, 대인 치료에 대한 지불보증은 최대 4주까지만 가능하고, 이후에는 병원 측에서 추가 진단서를 발급하지 않는 이상 더 이상 자동으로 치료비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필요한 경우 진단서를 추가로 낼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무한정 치료를 연장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제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장기간 입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를 보는 구조는 아니라는 점을 알고 안심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치료비나 보상금의 총액이 보험료 할증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할증 여부는 오직 피해자의 부상 등급, 즉 진단 급수에 따라 정해지는 ‘사고 점수’에 의해 결정된다고 합니다. 부상 14급부터 12급까지는 사고 점수 1점이 부여되고, 부상 11급 이상부터는 사고 점수 2점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단순한 염좌 진단을 받고 장기간 입원해서 1000만 원 가까운 보상금이 지급되더라도 사고 점수는 1점에 불과합니다. 반면 뇌진탕 진단을 받고 통원 한두 번으로 100만 원도 안 되는 치료를 받았다고 해도, 그 사고는 2점이 적용되어 더 큰 할증이 붙게 되는 구조입니다. 즉, 치료비나 보상금이 많이 나갔다고 무조건 보험료가 더 오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번에 정확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고를 통해 저는 보험에 대한 여러 오해를 바로잡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 보험사에만 맡기기보다는 스스로 보험 제도의 구조를 알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고 처리에 있어 보다 냉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하며, 보험사와의 소통도 놓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려 합니다. 제 경험이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mucok cabinet'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단순 문콕 사고, 상대방은 발뺌하고 보험사는 교사원을 요구합니다 (1) | 2025.05.19 |
---|---|
보험사 과실 보상금 과다 지급, 그리고 그 후의 혼란 (0) | 2025.05.16 |
버스와의 접촉 사고, 100% 과실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0) | 2025.05.14 |
같은 부위, 두 번의 주차장 뺑소니 사고… 과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0) | 2025.05.13 |
택배 시작 전후 두 번의 사고, 보험료와 사고 이력은 어떻게 반영될까? (0) | 2025.0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