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mucok cabinet

"과실 20%인데 렌트비 일부를 제가 내야 하나요?" 걱정 마세요, 업계 관례가 있습니다

by 문콕 박차장 2026. 8. 8.

 

며칠 전, 교통사고 피해자 한 분이 저에게 다소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박차장님,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과실이 8대2로 제가 10~20% 정도예요. 차량 수리 때문에 렌트카를 받았는데, 자차보험에 렌트 특약이 없거든요. 제 과실만큼 렌트비를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렌트 특약이 없으면 렌트비를 전혀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는 과실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렌트비를 본인이 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이 궁금증을 완벽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원칙과 현실은 다릅니다

먼저 원칙을 말씀드리면, 과실 비율만큼 렌트비를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피해자 과실이 20%라면 렌트비의 20%를 본인이 내는 것이 이론상 정답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실제 렌트카 업계에는 오랜 관행이 있습니다. 8대2(피해자 과실 10~20%) 수준의 사고까지는 렌트사가 피해자의 과실분을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 것이 관례입니다.

심지어 7대3 사고까지도 렌트사가 피해자 과실분을 부담하면서 렌트를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렌트사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차량을 운영하지 않으면 수익이 0원이기 때문입니다. 차량을 가만히 놔두는 것보다 과실분 손실을 일부 감수하고라도 렌트를 운영하는 것이 전체 수익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렌트 특약이 없어도 상관없는 이유

자차보험의 렌트 특약은 '내 보험사가 내 렌트비를 부담하는' 특약입니다. 그런데 이 사례에서 렌트비는 상대방 보험사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20%라면, 상대방 과실 80%에 해당하는 렌트비는 상대방 보험사가 정상적으로 부담합니다. 즉, 렌트 특약 유무와 관계없이 상대방 과실분 렌트비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과실 20%에 대해서만 문제가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업계 관례상 렌트사가 청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렌트사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걱정된다면 렌트사에 직접 물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말씀해보세요.

"일방과실 사고가 아니라서 렌트비 부담이 될까 봐 고민입니다. 만약 제 과실이 20% 정도 확정되면 렌트비 중 20%를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그러면 렌트사 직원은 단언컨대 다음과 같이 답변할 것입니다. "요구하지 않으니까 편히 사용하세요. 저희가 부담합니다."

실제로 많은 피해자분들이 이렇게 확인하고 안심하고 렌트카를 이용했습니다. 업계 관행이 확립되어 있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렌트카 이용 시 이것만 체크하세요

렌트카 이용 시 몇 가지 알아두면 좋은 점을 알려드립니다.

렌트 기간은 차량 수리 기간과 일치해야 합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는데도 렌트카를 계속 사용하면 그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수리 완료 예정일을 렌트사와 미리 확인하세요.

렌트카는 본인 차량과 동급으로 받으세요. 더 고급 차량을 렌트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더 저렴한 차량을 렌트해도 보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렌트카 이용 중 사고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세요. 렌트카에는 별도의 면책금 제도가 있어, 사고 시 보통 30~50만원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렌트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면 중간에 렌트사에 연락하여 상태를 확인하세요. 수리가 지연될 경우 렌트 연장이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처리도 중요하지만, 렌트카 비용에 대한 불필요한 걱정은 줄이시길 바랍니다. 8대2나 7대3 수준의 사고에서는 업계 관행상 렌트사가 피해자 과실분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렌트카를 이용하시고, 사고 처리에 집중하세요.

 

 

이상 문콕박차장이었습니다 / 추가문의는 카톡(ID: meniz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