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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사고라 형사처벌? 위로금 50만원 주세요" 그 말, 속지 마세요

by 문콕 박차장 2026. 8. 3.

 

며칠 전 한 운전자분이 저를 찾아와 황당한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박차장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천천히 지나가는데 갑자기 자전거를 탄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부딪쳤어요.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고 보험 접수까지 해드렸는데, 며칠 후 전화가 왔어요. '횡단보도 사고니까 형사처벌 받는다. 신고는 안 할 테니 위로금 50만원만 달라'고 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경우 정말 당황스럽죠. 처음 겪는 사고에다 상대방이 '형사처벌'이라는 말을 하면 누구라도 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릴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 이런 상황에서 당당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탄 사람은 '보행자'가 아닙니다

이 사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노인분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라는 12대 중과실을 언급하셨는데, 이는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보행자'란 '걷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전거에 탑승한 상태는 보행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자전거는 횡단보도에서 내려서 끌고 건너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전거 탑승자와의 접촉사고에는 12대 중과실이 적용되지 않으며, 형사처벌 대상도 아닙니다. 노인분의 '형사처벌'이라는 말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습니다.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

이 사고의 과실비율은 차량 7, 자전거 3 정도입니다.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넌 행위 자체가 위법이므로 자전거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인정됩니다.
물론 차량이 가해자이기는 하지만, 일방 과실은 아닙니다.

분쟁심의위원회 기준으로도 이러한 유형의 사고는 보통 7:3 전후로 결정됩니다.
상황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위로금 50만원, 줘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대인 접수를 통해 보험 처리가 진행 중입니다. 중과실이 아닌 일반 사고의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된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보험 처리로 민사 책임이 제한됩니다.

노인분께 이렇게 말씀드리세요. "할아버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는 보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12대 중과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험 접수도 이미 해드렸기 때문에 치료와 보상은 보험을 통해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과도한 요구를 계속하시면 저도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내용은 단호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법적 근거를 차분히 설명하세요.

 

경찰에 신고되면 어떻게 될까?

만약 노인분이 실제로 경찰에 신고한다면, 운전자분은 '안전운전불이행'으로 범칙금(보통 3~6만원)과 벌점(10~2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이라기보다 행정적 제재에 가깝습니다.

참고로 노인분도 자전거 탑승 위반으로 별도의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는 상황이므로, 경찰 신고까지 가는 경우는 실제로 많지 않습니다.

만약 경찰서에 접수되더라도 보험 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합의가 가능하다면, 대부분의 경우 약식 기소나 기소 유예로 마무리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황하지 않고 법적 근거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기억하셨다가 필요할 때 활용하세요.

 

 

이상 문콕박차장이었습니다 / 추가문의는 카톡(ID: meniz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