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며칠 전, 한 피해자분이 저에게 길고 긴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내용을 읽는 내내 속이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박차장님, 병원 갔다 와서 제 차로 가는데 옆 차에 탄 할아버지가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고의로 제 차를 충격하는 걸 목격했습니다. 블랙박스에는 충격음과 '여기 주차하면 안 된다'고 화내시는 소리까지 모두 녹음됐어요. 경찰서에 가서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더니 형사님이 노인분께 전화를 하더니 갑자기 '노인이고 다리가 불편하니까 형사입건 못 한다. 젊은 사람이 이해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문콕 안 당하려면 비싼 차를 타라'는 말도 하셨어요."
읽는 것만으로도 화가 치밀었습니다. 블랙박스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도, 경찰이 '노인'이라는 이유로 사건을 무마하려 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막가파 어르신과 고인물 형사님을 만났을 때의 현실적인 대처법을 알려드립니다.
경찰이 해야 할 일을 시민이 해결해야 하는 현실
사실 이 사연에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 경찰의 대응입니다. 블랙박스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고, 차량 손상도 확인되었는데, '노인이라서'라는 이유로 형사입건을 거부한 것입니다. 게다가 피해자에게 "비싼 차를 타라"는 황당한 발언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경찰이 일을 안 해주면, 시민이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도 방법은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1단계: 내 보험사에 자차 접수를 하세요
가장 먼저 할 일은 내 보험사에 자차(자기차량손해) 접수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 가해 차량 정보(차량 색상, 차종, 번호판)를 알고 있고, 블랙박스 영상이 있으므로 접수는 문제없습니다.
자차 접수를 하면 담당자가 배정됩니다. 이 담당자와 상담하면서 다음 단계를 진행하면 됩니다. 접수만 하고 당장 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2단계: 피해자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세요
내 보험사 담당자에게 "가해자 보험사를 찾아서 피해자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고 싶다"고 말씀하세요. 보험사는 가해 차량 번호만으로 가해자의 보험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직접 청구권이란, 가해자가 보험 접수를 거부할 때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의 보험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가 행사되면 가해자의 보험사에서 차량 수리비를 지급합니다. 가해자가 접수를 안 해도 문제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블랙박스 영상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약관에는 '교통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블랙박스 영상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사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하면, 경찰서에 정식 사고 접수를 해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으세요.
3단계: 경찰 민원실에 진정을 넣으세요
이 과정과 별도로, 해당 경찰서 민원실에 담당 형사님에 대한 진정을 넣는 것도 고려하세요. '노인이라 이해하라', '비싼 차를 타라'는 발언은 명백한 부적절 언행입니다. 구체적인 일시, 장소, 발언 내용을 적어서 제출하면 내부 감사나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청 홈페이지나 국민신문고를 통한 진정도 효과적입니다. 상급 기관이 개입하면 경찰서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현실적인 조언
이런 사례에서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은 '내 보험사를 통한 피해자 직접 청구권 행사'입니다. 경찰에 기대기보다 보험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더 빠르고 확실합니다.
또한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는 점이 큰 강점입니다. 영상을 잘 보관하시고, 필요시 사본을 여러 군데에 보관하세요(클라우드, USB 등).
마지막으로, '노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반드시 항의하세요. 경찰청에 민원을 넣고,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잘못한 사람은 나이가 많든 적든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싸우시길 응원합니다.
이상 문콕박차장이었습니다 / 추가문의는 카톡(ID: meni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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