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며칠 전, 한 가해자분이 절박한 목소리로 저를 찾았습니다.
"박차장님, 미세한 접촉사고였는데 처음 겪는 거라 당황해서 상대방에게 대물이랑 대인 다 접수해줬어요. 그런데 4개월 후에 갑자기 2인 대인보상 700만원이 나왔다고 연락이 왔어요. 억울해서 미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마디모 신청할 수 있나요?"
이런 사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미세 접촉'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충격이 거의 없었는데,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하고 장기 치료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마디모 신청, 이미 늦었을까요
먼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자면, 이미 대인 접수에 동의한 상태에서는 마디모 신청이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마디모는 원래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가해자가 "이 정도 충격으로는 상대방이 다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경찰서에 분석을 의뢰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미 대인 접수에 동의하고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뒤늦게 '사실은 안 다친 거 아니냐'고 확인을 요청하는 것은 절차상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문의해서 마디모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세요. 경찰관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만약 마디모 분석 결과 '인피 가능성 있음'으로 나오면 오히려 가해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도하기 전에 리스크를 잘 고려해야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어떻게 확보하나요
많은 분들이 상대방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 동의 없이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게다가 4개월이 지난 시점이라 영상이 이미 덮어쓰기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는 용량이 한정되어 있어 오래된 영상부터 자동으로 삭제되고 새로운 영상이 기록됩니다. 4개월 전 영상이 아직 남아있을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몰랐겠지만, 앞으로는 사고 직후 블랙박스 영상을 즉시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할증이 걱정된다면, 사고 점수를 확인하세요
마디모가 어렵다면, 이제는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전환해야 합니다.
바로 사고 점수입니다.
대인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대인 사고 점수가 1점으로 확정되었는지' 확인해보세요.
부상 12급(요경추염좌) 이하라면 대인 점수는 1점입니다.
대물 60만원은 200만원 이하이므로 0.5점. 총 1.5점입니다.
1.5점이면 보험료 할증이 있긴 하지만, 3~4점짜리 대형 사고에 비하면 부담이 크지 않은 편입니다.
등급 1~2단계 하락에 직전 1년 사고할증이 적용되지만,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입니다.
만약 대인 점수가 2점(뇌진탕 11급)으로 확정되었다면? 이 경우에는 추후 분쟁을 고려해야 합니다.
부상 등급에 이의가 있다면 금융감독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경험을 교훈 삼아
이런 억울한 상황을 겪으신 분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아무리 경미해도 당황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괜찮다'고 해도 현장 사진을 찍고,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세요. 대인 접수는 상대방의 부상 정도를 확인한 후에 결정하세요. 처음부터 '접수해드리겠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사고 직후 보험사 담당자에게 '경미한 사고인데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마디모 가능성을 문의하세요. 사고 당일에 결정을 미루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미 지난 일은 어쩔 수 없지만, 이 경험을 통해 다음에는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지난 일에 매몰되기보다 앞으로의 대비에 집중하는 것이 더 생산적입니다.
이상 문콕박차장이었습니다 / 추가문의는 카톡(ID: meni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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