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저는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던 중 한 보행자와의 사고를 겪었습니다. 사고 직후 보험처리를 진행했고, 피해자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지만 그 뒤로 상황이 생각만큼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벌써 1년 가까이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최근 몇 달 동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독촉장이 매달 도착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 독촉장을 받았을 때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미 보험처리가 되어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청구서가 날아오는 걸까?’ 싶었고, 혹시 내 재산이 압류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보험사에 문의해 보았지만, 담당자는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공단이 일단 보내는 절차일 뿐입니다”라고만 했습니다. 솔직히 그 말이 쉽게 믿어지지 않았고, 마음 한켠이 계속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여러 경로를 통해 알아보면서, 조금씩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일반 자동차보험이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는 보장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공유킥보드의 경우에는 별도로 가입된 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다행히 보험처리 자체는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피해자 분께서 교통사고로 처리되지 않고, 건강보험 수가로 진료를 받았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입장에서는 교통사고 치료비는 가해자 또는 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부담한 치료비를 되돌려받기 위해 저에게 계속해서 독촉장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비단 전동킥보드 사고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자동차 사고에서도 종종 발생하는 일이라고 하더군요.
중요한 사실은, 이 독촉장을 제가 직접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결국 이 치료비를 보험사를 통해 구상하게 되며, 보험사는 공단과 협의하여 금액 조정 등의 절차를 거치고, 최종적으로 확정된 금액에 대해 지급하게 됩니다. 일부 보험사는 구상액을 줄이기 위해 시간을 끌기도 하고, 법원의 판결 이후에 납부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저에게 재산 압류가 당장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물론 독촉장을 반복해서 받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 아닙니다. 특히 그것이 등기우편으로 도착할 때는 한 번씩 심장이 철렁 내려앉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재판 없이 공단이 개인 재산을 압류하는 일은 없다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공단이 관심을 가지는 대상은 결국 보험사이지, 저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는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중 하나는 공단 독촉장에 명시된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현재 보험처리 상황을 설명하고, 저 역시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공단 담당자분들도 이런 상황을 잘 알고 계시고, 오히려 개인에게 피해를 주는 쪽으로 상황을 몰아가지 않도록 조율해 주시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사고가 발생한 이후로 제 삶에는 계속해서 불편함이 남아 있습니다. 사고 자체도 마음의 짐이었지만, 이후 합의 문제, 독촉장 문제, 보험사의 소극적인 대응까지 겹치면서 제가 일상 속에서 느끼는 부담은 작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런 경험을 통해, 사고 이후의 절차가 얼마나 복잡하고,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많은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일을 겪는 분이 있다면, 저는 한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최대한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하고, 법적 절차와 보험 처리 방식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빠르게 전문가나 경험자와 상담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 역시 많은 분들의 조언과 도움 덕분에 지금 이 글을 평온한 마음으로 쓰고 있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피해자와의 합의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고, 공단으로부터의 우편도 계속 오고 있지만, 이제는 그 내용이 저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상의 일부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에, 예전처럼 불안에 떨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하루빨리 잘 마무리되어,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조용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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