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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상대방 억지주장!! 해결책이 있습니다!!

by 문콕 박차장 2026. 9. 25.

 

교통사고 과실 비율이 내 보험사에서는 A 과실 100%라고 결론이 났는데, 상대방이나 상대 보험사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해야 하는지, 과실은 누가 정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과실 확정 절차와 분쟁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과실 비율, 누가 정하나

교통사고의 과실 비율은 법원이나 경찰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양측 보험사 담당자들이 현장 상황, 블랙박스 영상, 사진 등을 종합하여 과실 비율을 협의합니다. 국내 자동차보험 업계에서는 표준 과실 비율표라는 기준이 있어 대부분의 사고 유형에 대해 과실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험사 담당자들은 이 기준에 따라 협의를 진행합니다.

 

보험사 간 과실 협의가 이루어지면 그 결과를 각 계약자(고객)에게 안내합니다. 이때 상대방이나 상대 보험사가 해당 과실 비율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분쟁이 시작됩니다.

 

경찰서에 사고 접수하면 과실이 정리되나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경찰의 역할은 과실 판정이 아닙니다.

 

교통사고조사계의 사고 처리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만을 정리해줄 뿐, 과실 비율을 따져주지는 않습니다. 경찰은 법규 위반 여부와 형사처벌 대상을 결정할 뿐, 민사상 과실 비율과 보험 처리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하는 것은 과실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과실 분쟁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분심위, 과실 분쟁 해결의 첫 단계

과실 분쟁은 분심위, 즉 과실분쟁조정심의위원회가 담당합니다.

 

보험사는 고객의 요구에 의해 분심위에 과실 조정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심위는 보험사의 과실 비율 판단이 적정한지 검토하고 조정하는 기구입니다. 1차와 2차에 걸친 분심위 결과가 나오며, 양측의 의견을 청취하여 최종 과실 비율을 제시합니다.

 

분심위 결과는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험업계에서 신뢰하는 기준이므로 대부분의 경우 분심위 결과에 따라 과실이 확정됩니다.

 

분심위 이후, 그래도 합의가 안 되면

분심위 결과가 나와도 어느 일방이 과실 협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종 단계는 민사소송입니다.

 

민사소송은 보험사의 비용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가해자 보험사가 득실을 따져서 소송을 진행할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소송 비용과 예상 손해액을 비교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소송으로 넘어가고, 그렇지 않다면 분심위 결과대로 합의를 유도합니다.

 

중요한 점은 개인인 질문자님께서는 이 모든 절차에 직접 관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법적 절차와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하고 진행합니다. 개인적으로 손해사정사를 고용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실 분쟁 중, 치료와 수리는 어떻게 하나

과실 분쟁이 진행되는 동안 치료와 차량 수리는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

 

대인 치료는 자손이나 자상 등 본인 담보를 활용하여 선처리할 수 있습니다. 차량 수리도 자차보험으로 선처리한 후, 과실이 확정되면 구상 절차를 통해 정리됩니다. 분쟁이 길어질수록 선처리의 중요성은 더 커집니다.

 

과실 분쟁이 길어질 경우 보험 갱신 시점까지 과실이 확정되지 않으면 해당 갱신에는 사고 점수가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보험사가 절차를 진행하도록 맡기시면 됩니다.

 


 

이상 문콕박차장이었습니다 / 추가문의는 카톡(ID: meniz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