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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만 보험처리하고 대인은 제가 현금으로 줄게요"... 그 선택, 후회합니다

by 문콕 박차장 2026. 7. 20.

 

며칠 전, 중고차 딜러를 하는 지인 한 분이 저를 찾아와 속상한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박차장님, 사고 처리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제 과실 80%인데,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대물만 보험 처리하고 대인을 제 돈으로 처리하면 할증이 덜 하다는데, 그게 맞나요?"

네, 맞는 말 같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대인만 자비 처리한다고 할증이 줄어들 거라는 생각, 많은 분들이 하시는 오해입니다. 오늘은 이 함정에 대해 속 시원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대인 자비 처리'는 손해인가

논리는 이렇습니다. 대인 접수만 없으면 대인 사고 점수가 안 생기니까 할증이 덜 할 거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자비 처리한다는 건 상대방 치료비와 합의금을 전부 내 돈으로 부담하겠다는 뜻입니다. 요즘 경추염좌(12급) 환자의 치료비와 합의금을 합치면 보통 3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입니다. 과실 80%라면 최소 200만원에서 400만원을 물어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대인 접수까지 포함한 할증은 3년간 통상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입니다. 자비 처리로 아낀 할증이 50만원인데, 직접 부담한 치료비가 300만원이라면 결과적으로 250만원 손해입니다. 이게 바로 '손해만 더 키우는' 이유입니다.

과실 비율과 치료비의 관계

또 한 가지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상대방 과실이 80%인데 치료비를 제가 100% 부담해야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부상 11급(뇌진탕) 이상의 사고라면 양쪽 과실이 모두 있는 경우, 치료비는 과실 비율과 상관없이 보상하는 게 원칙입니다. 대인배상 II의 특성 때문입니다.

다만 2023년부터 경상환자(12~14급)는 달라졌습니다. 12급은 120만원, 14급은 50만원까지는 책임보험에서 전액 보상하고, 초과분만 과실 비율에 따라 부담합니다.

상대방이 '나이롱 환자'면 어쩌죠?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상대방이 12급 진단 하나 받고 석 달째 입원 중인데 치료비가 계속 쌓인다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드립니다. 경상환자의 지불 보증은 최대 4주까지만 보장됩니다. 4주가 지나면 추가 진단서가 있어야 치료비 보증이 연장됩니다. 그런데 병원 입장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과잉 진료 심사가 두려워 무한정 입원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치료비 규모는 할증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할증은 오로지 부상 등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12급 환자가 1억원을 써도 사고 점수는 1점, 11급 환자가 10만원만 써도 사고 점수는 2점입니다.

 

정리합니다

대물만 보험 처리하고 대인을 자비로 처리하는 것은 손해만 키우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아무리 오래 입원해도 치료비 규모가 내 보험료 할증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사고 처리,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현명하게 대응하는 길입니다.

 

 

이상 문콕박차장이었습니다 / 추가문의는 카톡(ID: meniz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