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 전 이런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박차장님, 친구 차를 빌려서 운전하다가 잠복 경찰관에게 신호위반 범칙금을 발부받았어요. 범칙금이 제 명의로 발행됐는데요. 이거 친구 보험료에 영향이 갈까요? 너무 죄송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친구분 보험료는 전혀 영향받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동차보험 법규위반요율의 원칙
자동차보험의 법규위반요율은 아주 간단한 원칙으로 움직입니다. '범칙금이 누구 명의로 발급되었는가'가 전부입니다.
차량 명의자인 친구가 과속해서 범칙금이 친구 명의로 나왔다면 → 친구 보험료 할증
운전자인 본인이 과속해서 범칙금이 본인 명의로 나왔다면 → 본인 보험료만 할증
차량 명의자와 운전자가 다를 때, 서로의 보험료가 엮이지 않는 구조입니다.
만약 본인 차가 있다면?
만약 운전자 B가 본인 명의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서 별도의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B의 자동차보험에 법규위반요율이 부가됩니다.
즉, B의 보험료만 오릅니다.
B가 차량이 없어서 보험이 없다면? 법규위반요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범칙금과 벌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과태료 vs 범칙금, 꼭 구분하세요
무인 단속 카메라에 찍혔을 때, '과태료'와 '범칙금'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차량 명의자의 보험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운전자를 특정해서 부과되므로, 실제 운전자의 보험료에만 영향을 줍니다.
친구 차를 빌려서 단속에 걸렸다면, 범칙금(벌점 포함)으로 처리하는 것이 차량 명의자인 친구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이의신청을 통해 실제 운전자를 특정하면, 그 정보가 보험개발원에 통보되어 운전자 본인의 보험에만 영향을 줍니다.
차량 빌려줄 때 이것만 기억하세요
차량을 빌려줄 일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혹시 단속 걸리면 꼭 범칙금으로 처리하고, 이의신청해서 네 명의로 해줘. 내 보험료는 건드리지 마."
서로의 보험료를 보호하는 예절, 꼭 지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