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차장님, 교통사고 났는데 보험사 직원이 현장에 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수리 입고를 권유하시네요. 안 그래도 어수선한데, 이분 말대로 하는 게 맞을까요?"
이 질문, 정말 자주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장출동요원에 대한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보려 합니다.
로고는 보험사인데 직원이 아니라고?
네, 그렇습니다. 현장에 출동하는 사고조사반 차량에는 KB손보의 매직카, 삼성화재의 애니카, 현대해상의 하이카 등 보험사 로고가 선명하게 적혀있습니다. 옷에도 보험사 이름이 큼지막하게 붙어있고요.
하지만 이분들은 보험사와 계약한 공업사나 카센터, 견인업체 직원입니다. 마치 배달대행 기사가 'BBQ' 옷을 입고 있어도 BBQ 직원이 아닌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럼 이분들은 왜 오는 거죠?
현장출동요원의 유일한 임무는 '현장 정보 수집'입니다. 사진을 찍고,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고, 사고 상황을 기록해서 본사에 전달하는 역할만 합니다.
과실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보험사 간 협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합의나 보상에 관한 어떤 권한도 없습니다.
조심해야 할 상황들
이분들이 보험사 직원이 아니라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 공업사로 입고하시면 빨리 처리해드릴게요"라는 말을 들었다면? 거절하세요. 수리 업체 선택은 내 보험사 담당자와 상의해야 합니다.
"배터리가 위험하니 지금 교체하시죠"라는 말을 들었다면? 미루세요. 긴급 출동 서비스 범위를 벗어난 부품 교환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가끔 발생합니다. 현명한 소비자는 기억해야 합니다. 현장출동요원의 권유는 언제든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과실은 누가 정하나?
과실비율은 현장출동요원이 아닌, 각 보험사의 대물담당자가 정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양쪽 보험사 담당자가 과실도표를 기준으로 협의해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반드시 여러분의 동의가 있어야 최종 확정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과실분쟁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현장에서는 당황하지 말고, 현장출동요원의 역할을 정확히 이해한 후 필요한 정보만 제공하면 됩니다. 모든 중요한 결정은 내 보험사 담당자와 충분히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