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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전손됐는데 취등록세도 보상된다고? 놓치면 손해

by 문콕 박차장 2026. 7. 14.

 

얼마 전 한 분이 이런 사연을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박차장님, 사고로 차가 완전히 망가져서 전손 처리했어요. 보험금은 받았는데, 새 차를 사려니 취등록세가 부담되네요. 이거 따로 보상받을 수 없나요?"

네, 가능합니다! 전손사고를 당하셨다면 새 차를 구매할 때 드는 취등록세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오늘 이 내용을 꼭 알려드립니다.

어떻게 이런 제도가?

전손피해 대물약관에는 '피해물의 대용품 취득에 소요된 타당한 비용'을 보상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타당한 비용'에 취등록세가 포함되는 겁니다. 법으로 정해진 권리라는 뜻이죠.

다만 자차보험(자기차량손해)으로 처리된 전손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대물전손(상대방 과실로 인한 피해)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취등록세 보상금액은 전손보상금의 약 7%입니다. 예를 들어 전손보상금 1,500만원을 받았다면 취등록세로 약 105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새로 산 차량 가격이 비싸다고 더 많이 받는 게 아닙니다. 전손보상금 기준이므로, 기존 차량의 가치가 클수록 취등록세 보상도 커집니다.

신청은 정말 간단해요

취등록세 보상 신청은 복잡할 거라는 편견과 달리, 정말 간단합니다.

1. 새 차량을 구매한다.
2. 본인 명의로 등록한다.
3. 차량등록증을 스마트폰으로 찍는다.
4. 대물담당자에게 문자로 보낸다.

끝입니다. 이것만으로 보상이 진행됩니다.

 

꼭 챙기세요!

이 보상은 전손 처리 직후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질 수 있으니, 전손 처리 후 새 차량 구매 계획이 있다면 바로 신청하세요. 또한 반드시 본인 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전손사고는 누구에게나 큰 상처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챙길 수 있는 보상은 꼭 챙기셔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보세요.

 

 

이상 문콕박차장이었습니다 / 추가문의는 카톡(ID: meniz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