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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다쳤는데" 상대방이 대인접수 고집한다면? 마디모가 해결합니다

by 문콕 박차장 2026. 7. 13.

 

며칠 전 한 가해자분이 저를 찾아와 답답한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박차장님, 주차장에서 정말 살짝 범퍼를 대었는데 상대방이 목이 아프다고 대인접수를 해버렸어요. 보험사에서는 마디모를 해보라고 하는데, 그게 뭔가요?"

이런 경우 정말 속이 터집니다. 충격조차 느끼기 어려운 경미한 접촉인데,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하면 내 보험료는 할증되고, 할증은 3년간 유지되니까요. 오늘은 이 상황을 해결해줄 '마디모(MADYMO)'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마디모, 이름부터 어려운데요?

마디모는 'Mathematical Dynamic Model'의 약자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사용하는 과학적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입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개념은 간단합니다. '이 정도 충격으로 사람이 다칠 수 있는가?'를 컴퓨터가 수학적으로 계산해주는 겁니다.

가해자가 경찰서에 신청하면 → 경찰이 국과수에 의뢰 → 국과수가 컴퓨터 시뮬레이션 분석 → 결과가 '인명 피해 가능성 있음' 또는 '없음'으로 나옵니다.

결과가 '가능성 없음'이면?

이게 핵심입니다. 마디모 결과 '인명 피해 가능성 없음'이 나오면, 가해자와 보험사는 상대방의 대인 접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급된 치료비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쉽게 말해, '과학이 증명한 억울함 해소 장치'인 셈입니다.

하지만 알아야 할 현실

마디모는 만능이 아닙니다. 신청부터 결과까지 3~4주, 길면 한 달 이상 걸립니다. 게다가 중간 속도(20~30km/h) 이상의 사고나 차량 손상이 명확한 경우는 '가능성 있음'으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마디모 결과가 나와도 상대방이 계속 치료를 고집하면 보험사 차원의 추가 협의나 분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명한 대처법

경미한 접촉사고인데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요구한다면, 당황하지 말고 다음 순서를 기억하세요.

첫째, 사고 현장 사진을 꼭 찍으세요. 충격이 거의 없었다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둘째, 보험사 담당자에게 마디모 신청 가능 여부를 즉시 문의하세요. 셋째, 보험사가 알아서 진행하도록 두되,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과학의 힘을 빌려 억울한 대인사고 처리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이상 문콕박차장이었습니다 / 추가문의는 카톡(ID: meniz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