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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써서 입원했는데 보험사가 휴업손해 안 준다고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by 문콕 박차장 2026. 7. 9.

 

"교통사고로 입원을 해야 하는데요, 개인 연차를 사용해서 입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연차를 사용하면 휴업손해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만약 안 된다면 무급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상담자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입원 자체도 힘든 일인데, 수입 손실까지 걱정해야 한다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게다가 억지로 무급 휴가로 바꾸려고까지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안심하세요. 연차를 사용해도 휴업손해는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 무급으로 바꾸지 마세요.

대법원이 이미 판결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차를 쓰면 급여가 보전되니까 손해가 없는 것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다릅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해 입원 기간 동안 급여를 받았다고 해도, 이는 사고가 없었다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었던 휴가를 쓴 것이므로 휴업손해가 인정된다"고 명확히 판결했습니다. 즉, 급여가 유지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고로 인해 노동력을 상실한 사실 자체가 손해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휴업손해의 본질

휴업손해는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발생한 소득 손실을 보상받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급여에서 공제가 되었는가'가 아니라 '사고로 인해 노동력을 상실했는가'입니다. 연차를 사용해서 급여가 보전되었다고 해도, 사고가 없었다면 그 연차는 여행이나 휴식, 가족과의 시간 등 다른 소중한 용도로 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점을 대법원이 인정한 것입니다.

준비해야 할 것

연차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연차 사용 내역, 진단서, 입원 확인서 등 증빙 자료를 꼭 챙겨두세요. 보험사에서 "연차를 썼으니까 휴업손해 안 된다"고 우길 경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당당하게 이의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로 입원하시는 상황에서 연차 사용 때문에 휴업손해를 못 받을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법이 보호하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연차를 쓰든 무급 휴가를 쓰든, 사고로 인한 손해는 손해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문콕박차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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