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토바이로 배달 중 100대0 사고를 당했어요. 입원했다 퇴원했는데 오토바이는 아직 수리 중입니다. 배달이 본업인데, 유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요. 수리 기간 동안 휴차료를 받을 수 있나요?"
배달 라이더에게 오토바이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생계 수단입니다. 사고로 오토바이가 수리 중이라면 수리 기간 동안의 수입 손실은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평소에 유상책임 보험을 들어두신 현명한 라이더셨는데, 휴차료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대인 담당자에게 휴차료 이야기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입니다. 휴차료는 대인보상이 아니라 대물보상 영역입니다. 치료비나 합의금을 담당하는 대인 담당자가 아니라, 오토바이 수리비를 담당하는 대물 담당자와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대인 담당자에게만 계속 문의하다가 시간만 낭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격적인 진실
배달 라이더는 유상운송특약에 가입되어 있으면 휴차료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별도의 소득 증빙을 하지 않으면, 이륜차의 휴차료가 교통비보다 오히려 낮습니다. 보험개발원이 매년 4월 발표하는 휴차료 일람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 준비 없이 휴차료를 신청하면 교통비로 받는 것보다 적은 액수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받는 방법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원수사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으세요. 이 서류로 실제 소득을 증명하면 단순 일람표 기준이 아닌 실제 수입을 반영한 휴차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은 (일할 소득 × 85%) × 수리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 휴차료는 대인 합의금과 별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소득 증빙 자료는 나중에 대인 담당자와 휴업손해를 산정할 때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배달 라이더라면 평소에 유상운송특약 가입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사고 발생 시 바로 원천징수 영수증을 준비하세요. 이 한 가지 준비가 억울한 손해를 막는 지름길입니다.
이상 문콕박차장이었습니다
추가문의는 카톡(ID: meniz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