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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피해자라고 우깁니다, 경찰이 과실을 정해주나요?

by 문콕 박차장 2026. 7. 7.

"사고 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누구 잘못인지 결론이 안 났어요. 서로 보험사에서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고, 제 보험사에서는 경찰에 신고하라고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이랑 진단서를 떼서 제출하라는데, 진단서가 꼭 필요한가요? 그리고 경찰이 가서 과실비율을 정해주나요?"

 

이 질문, 정말 자주 받습니다. 과실 분쟁 상황에서 경찰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뭔가 해결될 것 같은 착각이 들곤 하죠. 오늘은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진단서는 필수가 아닙니다

교통 조사계에 사고 접수할 때 진단서는 필수 서류가 아닙니다. 블랙박스 영상만 있으면 충분히 접수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더욱 진단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중을 위해서라도 사고 직후 병원에 가서 진단은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은 과실비율을 정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세요. 경찰관은 과실비율을 결정해주지 않습니다. 경찰의 역할은 가해자가 누군지만 판단하는 것입니다. 즉 누구에게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할지 결정할 뿐, 민사적인 과실비율(몇 대 몇)은 전혀 정해주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경찰서에서 가해자로 결정된다고 해서 과실을 100% 인정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과실 분쟁은 결국 과실분쟁 심의위원회에 회부해야 합니다. 보험사에 요청하면 중재위원회가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객관적인 과실비율을 산정해줍니다.

 

그래도 경찰 신고가 필요한 이유

경찰 신고가 완전 무의미한 건 아닙니다. 가해자로 결정되면 범칙금과 벌점이라는 불이익이 따릅니다. 이걸 부담스러워하는 상대방이라면 경찰 접수 자체가 협상의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에서 "24시간 내에 결정하라"고 통보하면 가해자가 부담을 느껴 승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범칙금을 감수하겠다고 버티면 경찰 신고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중재위원회로 가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경찰 신고는 과실비율 해결사가 아니라 협상 도구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꼭 챙기시고, 과실 분쟁이 길어질 것 같으면 보험사에 중재위원회 회부를 요청하세요. 경찰 접수는 그중 하나의 전략일 뿐, 최종 해결책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문콕박차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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